<독자기고>이 명 석 경기도안경사회 복지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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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은 우리 안경사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날이었다. 이날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안경사들의 오랜 숙원인 안경사 단독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이 토론회는 안경사법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는 주춧돌을 놓는 일이었다.

전국에서 모인 약 400여명 안경사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으로 정책 토론회장의 열기는 뜨거웠으며, 이제야 우리 안경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재정립되는 계기가 됐다.

우리 안경사들의 고유 업무인 시력검사를 제대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 안 건강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인 타각적 굴절검사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안경업계는 안팎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다.

이럴 때 일수록 일치된 한 목소리로 협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물론 다른 목소리도 있을 수 있으나 그 모두가 우리 안경업계의 발전을 위한 같은 목소리이며, 이러한 다른 목소리까지 포용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안경업계는 지난 1987년 안경사 면허가 도입된 후 비약적인 발전을 했으며 고객들은 하루가 다르게 다양하고 정보화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경사들은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쉼 없는 연구로 자기계발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불과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안경은 그저 튼튼하고 잘 보이는 걸로 만족했었다. 그러나 지금을 잘 보이는 것은 당연하고 보다 더 아름답고, 잘 어울리고, 눈이 더 편안한 기능성을 갖춘 안경으로 바뀌었다.

현재 전국의 46여개 대학교에 안경광학과가 개설돼있으며, 8개교에 대학원 과정이 있어 안경사들의 교육환경은 많은 발전이 있었다.

반면에 법은 변화된 시대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28년 전의 안경사제도가 도입되던 때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안경사들의 업무 범위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차 장사치로 전락될 위기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학교에서는 많은 이론과 실습으로 엘리트 안경사로 졸업해도 막상 현장에서는 이러한 배움들이 제대로 된 실력 발휘가 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교육낭비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는 의사들의 관리감독과 지도하에서 의사들의 보조적인 역할에 만족하고 있으나, 안경사는 의사들의 지도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인 지위로 검사와 판매할 수 있다. 원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속하는 것부터 태생적으로 잘못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안경사는 독립돼야 되는 직업군으로 출발부터 잘못된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으며, 지금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협회에서는 안경사 단독법을 만들기 위해 각계 요로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 회원들의 그 어느 때 보다도 단합된, 하나로 결집된 힘, 그 저력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협회에 산적한 여러 사안들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하나로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각자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는다.

fn아이포커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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