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 배 전국안경사협동조합 이사장
대한안경사협회 이정배 회장


안경을 조제 가공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력검사이다. 그러나 안경사는 시력검사에 대한 가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도 검사를 받고 대가를 지불할 생각도 하지 않고 안경사 역시 검사료가 무료임을 당연시 여긴다.

안경을 맞추는 고객이야 안경가격에 포함해 검사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안경을 맞추지 않는 고객에게는 시간만 빼앗기는 행위이다. 바꾸어 말하면 안경을 맞추는 고마운 고객에게는 대가를 받는 것이고, 검사만 받는 고객에게는 기술과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합리적이지 못한 행위이다. 안경사 스스로는 시력의 전문가라고 외치고 있지만 소비자나 정부나 안과의사도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전문가는 남이 나를 인정하고 평가해줄 때 진정한 전문가의 가치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안경사가 되기 위해 몇 년씩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녔고 국가면허를 취득하였다. 또한 갈수록 어려운 여건에도 값비싼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처럼 쉽지 않은 모든 여건을 갖추고 업무를 하고 있지만 무료로 제공하는 시력검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안경사면허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고 강산은 세 번이나 바뀌었다.

사람으로 말하면 30년 전의 갓난아이는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청년으로 성장했고 안경광학과의 학제도 진보적 발전을 하였지만 안경사는 아직도 몸에 맞지 않는 갓난아이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변화도 없고 전문성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안경사는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돼있는 법적인 문제 때문이다.

한마디로 법이 정한 안경사의 잣대는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와 판매'하는 사람이지 시력검사에 대한 본질은 아닌 것이다. 다만 하위법령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他覺的) 굴절검사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는 자구로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다. 이제는 시대에 맞게 모든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행위별 수가를 받아야 한다.

안경사는 안경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편안한 안경을 제공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고 국가로부터 명령(면허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안경을 조제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되는 시력검사가 법으로 정의되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함에 있어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던 그것은 면허권자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악법도 법이다'는 말을 자주사용한다.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안경사의 전문성을 가로막는 법률 때문에 안경사는 죽어가고 있다. 다른 의료기사단체는 모두 적용받는 공무원 가산점을 안경사는 받을 수 없다. 협회장시절 공무원시험의 가산점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필자에게 국가에서 안경을 조제하고 판매할 일이 없으니 공무원으로서 할일이 없다. 따라서 가산점이 필요 없다는 정부관계자의 말이 지금도 머리에 맴도는 것은 왜일까?

만약 안경사를 정의하는 한자의 '법'에 '안경사는 시력검사와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를 판매한다'고 돼 있다면 안경사는 국가공무원시험의 가산점은 물론 전문가로서 행위별 수가를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변화를 위한 안경사 스스로의 깨어있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시력검사에 대해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안경을 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꾸자! 바꿔야 살 수 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는 속담도 있지 않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것이라는 패배의식이 변화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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