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발표에 안경업계 시끌

소상공인 부담경감 주목적
연간 279만~322만원 절감
무이자할부 혜택은 오히려↓
소규모 안경원은 영향없어


신용카드
지난달 26일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원장 최종구)와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가맹점과 소비자(카드회원), 카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대 가맹점의 경우 연매출 5억~30억원 가맹점은 수수료 인하가 적용된다. 또 연매출 30억~500억원 일반 가맹점의 경우에도 수수료 인하를 받게된다.

이로 인해 연매출 5억원 이상의 안경원들은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경우 연간 약 279만원에서 322만원의 비용을 절약하는 셈이되는데, 소매경기 부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안경업계에 작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러나 연매출 5억원 미만 가맹점들은 기존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 받게 돼 1인 안경원과 같은 소규모 안경원들에게는 혜택이 없다. 또 무이자 할부와 같은 사용자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오히려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개편방안의 주요골자는 우대구간 확대다.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재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한다. 연매출 5억~10억원 및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약 2.05%→1.4%) 및 약 0.61%p(약 2.21%→1.6%) 인하된다.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약 0.3%p 정도 인하되며,(평균 2.2%→1.9%) 연매출 100억~500억원 가맹점도 약 0.22%p 가량 인하될 예정이다.

또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 비용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수수료율 역진성을 제고한다. 포인트, 할인 등 카드상품 부가서비스는 주로 대형가맹점에서 이용되지만 카드사들은 같은 비용을 혜택과 무관하게 전 가맹점에 공동으로 배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5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해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불공정 문제를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고비용 마케팅 관행의 개선과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으로 인해 일단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당정이 협의해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안경사들도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지나치게 침체돼 있는 소매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 용인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이번 개편방안은 5억원이상 가맹점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5억원 미만 매장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큰 매장들에 비하면 매출이 작아 혜택이 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들이 더 나와야 한다. 단순히 누가 손해보고 그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개편방안으로 인해 무이자 할부 혜택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더 닫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ratio1234@fneyefocus.com 김선민 기자
저작권자 © fn아이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