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전 취득자.신규자
17일부터 대상자 안내문발송
대안협, 전담 안내센터 개설


복지부 안내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17일부터 2015년 이전 면허 취득자와 2015년 신규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 대상자임에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자에 대해 면허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면허신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사등에 속하는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라 면허 발급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돼있다. 이번에 면허미신고자로 면허신고 안내를 받게 될 안경사는 약 2만5000명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안경사는 2019년 상반기 내에 그동안 미이수한 보수교육(2014~2018년도 해당)을 반드시 이수(또는 면제 유예)해야하고,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 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2019년 상반기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해당 안경사들은 이점을 유념해 필히 신고를 해야한다.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안경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면허신고시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특히 안경원에서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게 한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해 안경업소 개설자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및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안경원에서 안경사 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자격 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 및 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대안협에서는 안경사들이 면허신고와 관련해 혼선을 빚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담 면허신고 안내센터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안협 관계자는 "면허신고와 관련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 가능한 인력과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번거로운 점이 있겠지만 국가 면허 소지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는 안경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안협 홈페이지(www.optic.or.kr)의 '면허신고'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ratio1234@fneyefocus.com 김선민 기자

면허신고제도 Q&A

Q1. 왜 협회에 문의를 해야 하나요?

A. 의료기사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18호(의료기사 등 보수교육기관)에 의해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은 각 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Q2.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 계획이 없는데도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없이, 면허 효력 유지를 위해서는 3년에 한 번씩 면허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Q3. 이번에 면허신고를 하면 다음에 또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면허신고란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최근 3년 간 보수교육 이수현황 등을 면허취득 이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 면허신고를 했다면 2022년(~12월 31일까지)에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4. 연도별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면제, 유예, 비대상 포함)하였다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 건가요?

A. ①'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면제, 유예, 비대상은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 ②각 의료기사등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서 '면허신고'(면허신고서 작성 및 저장)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즉,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면허신고까지 이행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Q5. 보수교육 유예(비대상 포함)와 면제가 다른 건가요?

A. 보수교육 면제는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보수교육 유예(비대상 포함)는 일시적으로 보수교육 이수를 보류하는 것으로 유예(비대상포함)사유 해소 시,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유예기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합니다.

Q6.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서류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A. 보수교육 면제 등을 위한 서류는 각 의료기사등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서 ①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란에 증빙서류를 스캔 후 입력(업로드)하여야 하며, 연도별로 각각 증빙서류를 따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Q7. 보수교육 면제신청과 면허신고가 다른 건가요?

A. 다른 것입니다. '보수교육 면제신청'은 해당년도 보수교육 면제대상인 경우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 그 사유를 증빙해 보수교육 면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면허신고'는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최근 3년 간 보수교육 이수현황(보수교육 면제대상인 경우 면제승인현황)등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허미신고자 중 보수교육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① 해당연도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협회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 신청하고(그 사유가 같더라도 매년 면제를 신청해야 함) ② 승인을 받은 후 ③ 최종적으로 면허 신고서까지 작성 및 저장해야 면허 신고가 완료됩니다.

Q8.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6개월 미만 종사자 (1년미만 미종사 이후 업무 복귀자)→휴직증명서, 타업종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기근무이력확인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급-요양기관근무자만 해당) △군복무자→병적증명서, 군입영 사실확인서 또는 현역복무확인서 △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생→전공이 기재된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신규면허 취득자→면허증 사본 △출산+육아휴직자→임신확인서,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기근무이력확인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급-요양기관근무자만 해당)

Q9. 장기간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현재 면허 상태(행정처분 진행 등) 또는 면허신고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각 의료기사등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해 [면허정지(취소)이력]에서 본인의 현재 면허효력 상태 확인, [신고현황확인]에서 면허신고 현황 확인 및 면허신고 확인서 출력(면허신고가 완료된 경우만 해당)이 가능합니다.

Q10.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의료기사법령에 따라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효력정지처분 이후에는 해당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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