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수질관리 기준마련 동참
불이익 없도록 관계부처 협력

[보도자료]안경원오폐수관련 1

안경원 폐수방출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12월 28일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는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전수조사 결과 안경원의 연마 폐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낮고, 발생폐수량이 적어 하수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환경오염 방지와 수질 관리 중요성 그리고 기타 그 밖의 사업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고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안협은 지난 2017년 안경원 폐수 논란이 불거지자 옥습기를 제공하고 환경부 연구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안경원이 수질 오염의 한 원인이라는 오명을 씻기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으로 인해 안경원 폐수 논란은 사그라들 전망이다.

안경원 폐수 논란은 유관 업체와 일부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로 2017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으나, 지난 1.2차 시료 채취에서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문제 제기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 연구 조사에 응하여 줄 것을 대안협에 거듭 요청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석 협회장은 "안경원 폐수가 환경오염 기준치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환경부 조사에 적극 응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안경원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호도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안협은 안경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걸맞은 의무를 다하자는 의미에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질 관리와 기준 마련에 동참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안경원의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포함해 관리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협은 향후 도입될 필요 조치가 안경원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다양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ratio1234@fneyefocus.com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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