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각적검사 가능성도 활짝
기술료 공식적인 청구 토대
준의료인으로서 의무 커져

안경원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희망찬 새해 맞이를 위해 안경업계 역시 분주했던 가운데 지난해 12월 20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본격 발효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안경사 업무에 '굴절검사'라는 전문적인 용어가 삽입되며, 보다 명확하고 전문화된 법령으로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재정의 됐다. 기존 시력검사라는 애매한 비전문적 용어로 정의됐던 것에 비하면 준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전문적 역할이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라는 조항이 안경사 업무범위에 추가됨으로써 국민 안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게 됐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안경사 단독법 입법 추진 시 안과의사 단체와 첨예하게 대립했던 개념으로, 안과의사만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안경사도 타각적 굴절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명분이 마련 됐으며, 비록 자동굴절검사기기만을 사용해야 하고 약제 사용을 금하고는 있지만 타각적 굴절검사라는 보다 진일보한 굴절검사 행위가 법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안경사의 전문적 역할이 강화되고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지위도 격상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시행규칙에 있어서도 4년 전 삭제됐던 9가지 장비 대신 현대화 된 장비 6가지가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안경사 업무 질 향상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소식을 전해들은 안경사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장기 불황에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시름하던 안경 소매업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는 반응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이번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은 기대 이상으로 안경사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타각절 굴절검사가 허용된 부분은 큰 쾌거"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굴절검사기기로 제한을 뒀지만 앞으로 이 부분도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 안경원에서 대부분의 굴절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경사들이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다보면 완전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하는 날도 조만간 오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사)대한안경사협회(이하 대안협) 김종석 협회장은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개정된 시행령으로 인해 안경원의 정당한 기술료 청구도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안경사는 굴절검사는 물론 조제가공, 피팅 등 더 많은 기술이 요구되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준의료인로서 우리의 기술적 가치를 정당하게 청구하고 받아내야 하며, 이번 개정안 발효로 기술료를 정당하게 받을 명분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중앙회 당연 설립과 윤리위원회 필수 설치 등의 시행령도 개정됨에 따라 향후 대안협의 역할 역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안협은 현재 윤리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안경사도 의료인과 같은 윤리수준이 요구됨에 따라 안경사 스스로 품위유지를 위한 윤리의식 고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atio1234@fneyefocus.com 김선민 기자




<안경사 업무범위 개정 전·후 비교>

사용 전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調製)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업무. 이 경우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他覺的) 굴절검사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안경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

사용 후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調製)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①안경의 조제 및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해야 한다. ②콘택트렌즈의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콘택트렌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③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각적(주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④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 △그 밖에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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