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오는 10일 종료
통과시 10월17일부터… 6개월내 시설설치.신고 필수
환경부 담당 주무관 "10㎛ 이하 부직포도 가능" 권장

[보도자료]안경원오폐수관련 1

안경원을 기타수질오염원 예외규정에서 제외하고 렌즈가공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정 수준의 여과 장치를 통해 방류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이달 10일 종료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2017년 유해물질이 포함된 안경원 폐수가 여과없이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와 그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관리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거쳐 5월29일 해당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는 안경원 연마 폐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낮고, 발생 폐수량이 적어 하수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며, 환경오염과 수질 관리 중요성을 고려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장 올해 10월17일부터 시행이 예고돼 있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 예외규정에서 삭제돼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내로 발생될 수 있는 필수 여과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있다. 또 6개월 안에 해당 지자체에 설치·관리 신고를 해야한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안경사들은 다소 어리둥절해 하는 모습이다. 많은 안경원에서 스타킹이나 부직포를 사용해 렌즈 가공시 배출되는 슬러지를 걸러내고 있지만 여과장치를 필수로 설치하고 신고까지 해야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어떤 여과장치를 설치해야하는지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10월부터 시행인데 여과장치를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안경사들이 많이 없다"며 "나도 서둘러 법안을 찾아봤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알 수가 없었다. 협회에서 적극 홍보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안협은 지난달 21일 환경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해 긴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협 관계자는 "환경부와는 간담회가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법안 통과 문제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안경원에서 발생되는 폐수로부터 공공수역을 보호하기 위해 기타수질오염원 관리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예외규정에 뒀던 안경원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 서윤식 주무관은 "기존규정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다로만 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방법은 명시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부직포 여과처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조치사항에 넣었다"며 "부직포는 공극크기가 10㎛ 이하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슬러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해 여과장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정상적으로 통과되면 안경원들은 6개월 안에 여과장치 설치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는 해당 지자체 환경부서에 하면되지만 안경원은 보건소 관할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설치 신고를 하면된다. 유예기간은 6개월을 고려하고 있지만 대안협과 조율을 통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경원 폐수문제를 처음 제기한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안경원이 폐수처리설비를 설치하는지 행정당국에서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 영세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안경원은 환경부가 폐수처리설비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경부 측에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atio1234@fneyefocus.com 김선민 기자




< 미니인터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 서윤식 주무관 >

"전문 여과시설 아니더라도 안경원 맞게 조치… 환경부 지속 홍보"


시민단체 끝없는 요구로 시행
설치후 관할 지자체 신고해야
부직포외 좋은방안 공유 당부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 예외규정에서 제외됐다. 이유가 있는가.

-지난 2004년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에 안경원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해 환경부가 관리하려 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해 안경원을 예외규정에 뒀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요구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경북 구미시 을)이 관리대책 마련을 요구해 실태조사와 공개조사, 연구용역을 거쳐 해당 개정안을 마련했다. 안경원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적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이 있어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직포 여과처리를 가이드 라인으로 뒀다. 다른 시설을 사용해도 무방한가?

-지난해 연구용역 시에 부직포 여과실험을 했다. 공극 크기를 달리해 실험한 결과 1~10㎛ 부직포로 걸러낸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그래서 이번 조치사항에 부직포 여과처리를 넣었다. 꼭 부직포가 아니더라도 동등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해도 상관없다. 기기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안경원 현장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법이 시행되면 6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맞다. 제도가 시행되면 안경원들은 부직포 등 여과시설을 설치했다는 신고를 해야한다. 안경원은 보건소 관할로 알고 있다.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되며, 환경부도 관계 부처와 함께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미신고 안경원으로 적발될 경우 처벌조치가 취해진다.



안경원은 영세사업자가 다수다. 부담을 느끼는 안경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환경부도 안경원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한 부직포 여과장치를 조치사항에 넣은 것이다. 안경원이 생활밀접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규제를 하는 것은 환경부 입장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도가 잘 정착될 때까지 환경부에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제도가 잘 정착되려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

-6개월을 유예기간으로 뒀는데 이는 추후에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다. 6월 대한안경사협회 임원들과의 간담회 때도 홍보기간이 필요하니 유예기간을 늘려달라고 협회 측에서도 강조한 부분이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해 더 전할 말이 있다면.

-조사를 하다보니 많은 안경원들이 폐수를 자체적으로 여과한 상태에서 방류를 하고 있었다. 안경사 분들도 환경의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부직포 외에 효과가 좋은 여과시설이 있다면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폐수처리 시에 지금보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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