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서 높은 수수료 제고주장


안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며 국고지원을 확대해 타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와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지난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시원이 2015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응시수수료와 정부출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보한 지 4년이 다 되었지만, 타 국가시험에 비해 과다한 응시수수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가시험의 수수료가 과다하게 높은 것은 문제이며, 응시수수료를 인하해 예비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응시수수료가 인하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2018년 이후 국가시험이 시행된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를 제외한 23개 직종 중 의사,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5개 직종에 불과한 상태다.

2015년 대비 2019년 기준 1인당 응시수수료를 비교하면, 의사필기시험의 경우 30만 2000원에서 28만7000원으로 1만 5000원 인하됐지만, 의사실기시험의 경우 62만원으로 동일했다. 간호사와 영양사의 경우 1인당 응시수수료가 2015년 9만 8000원에서 2019년 9만원으로 각각 8000원 인하됐고, 위생사는 같은기간 9만 8000원에서 8만 8000원으로, 간호조무사는 3만 8000원에서 3만 7000원으로 인하됐다.

그러나 안경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는 각각 11만원,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각각 13만 5000원, 요양보호사 3만 2000원, 보건교육사 7만 8000원 등 다수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는 2015년 이후 인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고부담 응시수수료를 적정화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건의료인의 면허.자격 시험은 국가가 부담한 의무사항으로 국가의 관리.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인건비 등 간접비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타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와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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