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심사소위원회 미상정
20대 국회선 사실상 폐기돼

결의대회 (2)

논란이 됐던 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법안은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월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20대 국회에서는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로써 1년 넘게 안경업계 업권 파괴 우려를 낳았던 근용안경과 도수수경에 대한 온라인 판매는 여전히 법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차기 국회에도 충분히 재논의가 가능한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 정책으로 인해 시작된 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법안은 국민 편의와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과 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사업자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 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국민편의와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에 근용안경과 도수수경이 주는 영향이 미미할 뿐더러 국민 안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때부터 큰 논란이 일었다. 대안협은 지난 4월 근용안경 및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 의견 표명과 반대 서명 운동, 각 시도안경사회별 국회의원 면담, 언론 홍보, 집회 및 시위 등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하며 적극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이후에도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경사들과의 정보공유는 물론, 대국민홍보포스터를 배포해 해당 개정안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관심과 참여를 독려해왔다. 또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국민서명을 전개해 안경사와 일반인 대상 약 6만 건의 서명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으며, 입법예고 전자공청회에 의기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 개진 운동을 전개해 약 1만 5천여 건의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시도안경사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해당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의 부당함과 위험성에 대해 끊임없이 주장해 왔으며, 김종석 협회장 또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러한 대안협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7월23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며 해당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대안협은 포기하지 않고 반대의사를 더욱 강력히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 안건강을 위한 반대임을 분명히 하며 설득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당시 김종석 협회장은 "정부의 명분이 무엇이든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 온라인 판매에 대한 우리 협회의 입장은 '절대 불가'라며 "협회는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으며, 전방위적인 강력대응으로 개정안의 철회나 폐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2명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의 부당성과 근용안경 및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한 끝에 해당 법안의 상정을 막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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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1234@fneyefocus.com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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