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미신고자대상 처분
복지부, 처분통지서 10월발송
영업정지등 불이익없도록 확인
대안협, 안내센터 지속적 운영

서울보수교육
올해 서울시 보수교육 현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오는 18일 단행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31일 면허신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신고 및 의견제출 기간을 11월 15일까지 정한 바 있다.

면허신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안경사는 면허 발급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15년 이전 면허 취득자와 2015년 신규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 대상자임에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자에 대해 면허신고 안내문을 처음 발송했다.

올해까지 미신고자로 면허신고 안내를 받게 된 안경사는 약 2만5000명으로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는 면허신고 관련한 혼란을 막기 위해 면허신고 전담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각 시도지부에 관련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경사들이 면허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면허신고를 마치지 못한 안경사에 한해서는 이번에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면허 미신고로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안경사가 안경원에서 안경사 업무를 하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안경사를 고용한 안경원 개설자 역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안경사는 반드시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안경원은 안경사의 면허신고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해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 면허효력정지 처분은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

한편, 대안협은 면허신고 안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미신고 안경사들의 원활한 면허신고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면허신고에 다소의 번거로운 점이 있겠지만, 국가 면허 소지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는 안경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atio1234@fneyefocus.com 김선민 기자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규정>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제1항 제4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3호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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