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유형및 기준지정고시 개정안 확정
거짓·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등 충족 경우 처벌
안경원 각별한 주의 필요… 내외부 고소·고발사례 늘 듯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표시·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이하 유형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형 고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해 부당한 광고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표시광고 법령의 하위 규정이다.

이번 유형 고시 개정으로 표시광고법 집행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저가 경쟁으로 치닫으며 제살 깎아 먹기식 할인 전쟁을 펼치고 있는 안경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 표시.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짓.과장성 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가격을 표시하는 구체적 행위 사례와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 해당되는 기준들이 다수 포함됐다.

소비자 오인성 요건의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신설했고,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 판단 기준으로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신설했다.

먼저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해 판매하는 경우, 허위 가격을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비교해 표시.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가령 시중에 1000원에 판매되는 상품을 800원에 판매하던 사업자가 500원으로 할인해 판매하고자 할 경우 할인율을 37.5%로 표시하지 않고 1000원과 비교해 반값 할인이라고 표시하는 방식이다.

아예 허위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1000원에 판매하던 상품을 500원에 할인 판매하는 경우, 50% 할인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1500원에서 500원으로 67% 할인한다고 표시하는 경우다. 또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실제 판매 가격을 현저히 낮게 보이게 하기 위해 허위의 경쟁 사업자가격을 자신의 판매가격과 비교해 표시.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경우 타사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 등을 할인판매, 염가판매, 점포정리판매, 가격인하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경우 할인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할 시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안경업계에서 자주 볼수 있었던 폐업 마케팅 안경원이 이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고시에 열거된 예시는 일반 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했다. 또 예시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 기준에 따른 위법성 심사 결과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또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한편 공정위의 부당표시 광고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가격할인을 내세워 영업을 이어가던 안경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표시광고법이 강화됨에 따라 이들 안경원에 대한 고소, 고발사례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끝을 모르던 안경원 저가경쟁이 공정위의 강화된 표시광고법 개정안으로 인해 종지부를 찍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atio1234@fneyefocus.com 김선민 기자
저작권자 © fn아이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