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산업환경 가속화
상표권분쟁, 면허신고 등
업계 이슈들로 혼란 가중


악재 많던 2019년 딛고 변화 발맞춰 새희망 쓸까
폐업마케팅 유행.오폐수 논란도… 안경원 자정노력 움직임
전문가 "당분간 경기침체… 혁신.변화로 경쟁력 키워야" 강조


결의대회 (2)

다사다난했던 2019년 기해년 (己亥年)도 일주일 남짓 남게 됐다. 올해는 정부의 급진적인 규제 개혁 기조 속에 안경업계도 긴장의 연속일 수 밖에 없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허용에 대한 논란이 식기도 전에 근용안경과 도수수경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입법예고안이 안경업계를 뒤흔들었다. 또 기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무시한채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안경업계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걸쳐 논의가 지속되며 안경사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또한 산업환경의 중심이 모바일로 옮겨가며 안경업계도 격변의 시기를 맞은 한 해이기도 했다. 가상피팅 등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신규 업체들이 생겨나며 기존 오프라인 안경원들의 위기감을 고조시켰으며, 모바일 쇼핑을 통한 안경류 제품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 안경업계 생태계 변화를 예고했다. 이외에도 상표권 분쟁, 면허신고 논란, 폐업 마케팅 성행 등 크고 작은 이슈들이 가득했던 한 해였다. 올 한 해 안경업계를 들끓게 했던 이슈들을 분석해 본다.

■콘택트렌즈.근용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추진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각 산업부처에 대한 규제개혁을 요구하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근용안경과 도수수경을 비롯해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를 비롯한 안경업계는 같은 해 3월과 4월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과 복지부 차관을 차례로 면담하며, 온라인 판매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올 1월 근용안경 및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안전성 연구 결과에 대한 복지부 실무자 회의에서 복지부는 해외와 같은 렌즈 구매를 위한 처방전 체계 및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및 책임소재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같은 달 17일에 열린 신사업규제혁신 위원회-신서비스 분과 회의에서 복지부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금지는 타당하며, 근용안경과 도수수경 등은 의견을 수렴해 온라인 판매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근용안경과 도수수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임을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이에 더해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완화 방안을 적극 고려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고, 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역시 적극 검토를 피력했다. 안경업계로서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대안협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공정위, 복지부에 근용안경과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정책추진 즉각 중지 진정서를 전달하고 근용안경 및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 정책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각 시도안경사회를 비롯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독려했다.

올 4월 입법예고 당시에는 1만 5000여건의 반대 의견 댓글을 달며 법안의 부당성을 피력하고, 6만여명의 반대서명 명부를 전달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속 국회의원 22명에게 온라인 판매 저지를 위한 협조요청과 함께 전국 시도안경사회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면담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달 20일과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관련법안이 미상정 되며, 5만 안경사를 괴롭혔던 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허용 법안은 폐기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정부 입법안이기 때문에 차기 국회에서 논의될 여지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프리존'에서 새로운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16년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 주도 아래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 산업별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해 관련 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 완화 정책을 주장했다. 안경.콘택트렌즈 가상피팅 온라인 주문서비스에 관해 정부는 안경테를 써볼 수 있는 가상피팅 서비스를 한 후 온라인으로 안경, 콘택트렌즈를 주문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또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도 허용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안구굴절검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받는 시스템(소아 4~6세에 우선 적용)인데, 불안정한 모바일 굴절검사로 안경조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안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대안협은 국민 안보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한안과학회와 공조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해당 안건들은 기획재정부 공식발표에서 제외되거나 실증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안건으로 처리됐다.


■산업환경 변화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도래하며 정보기술(IT)이 곧 산업의 중심이자 원동력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AI(인공지능)와 AR(증강현실)기술 등이 급속히 발전하고 관련 산업들도 크게 주목 받으며 각 산업 전반에 걸쳐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오프라인 채널인 안경원으로 대표되는 안경산업은 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모바일 쇼핑이 대세로 자리 잡으며, 안경테와 선글라스 등은 모바일 쇼핑 채널을 통한 판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또한 안경과 관련한 소비자 커뮤니티가 SNS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며, 안경에 대한 사전정보와 지식을 갖춘 스마트 컨슈머가 크게 늘어 기존 안경원 영업방식의 변화도 불러왔다.

과거처럼 안경사들의 추천을 통한 구매가 아닌 소비자 자의에 의한 구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경원들도 이들을 설득할만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은 물론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경쟁력도 제고도 필수인 상황이 됐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상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안경사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경사 고유 권한인 검안과 조제가공, 피팅 등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산업 환경과 트렌드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경원의 변화 폭도 가파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5면 기획사진

■폐업 마케팅 성행

폐업 마케팅은 올해 안경사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안경원 폐업 마케팅은 원가이하, 점포정리, 마진포기, 최대 90% 할인 등의 문구를 안경원 전면에 내걸고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올 한해 유행처럼 번져갔다. 폐업 마케팅은 과거 의류나 신발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이었다. 최근에는 온라인 채널이 급성장하며 크게 줄어들었지만 오프라인 영업점 입장에서 단기간 재고소진을 위한 소비자 끌어모으기에는 좋은 방법으로 통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구식 마케팅 기법이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안경원에서 통용된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또 폐업 마케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이나 허위.과장 광고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최근에는 이들 안경원들에 대한 신고 방법 등이 안경사 커뮤니티를 통해 자세히 공유되며 현재는 많이 줄어든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폐업 마케팅 기법을 펼치는 안경원들이 존재하고 있어 안경사 이미지 손상과 소비자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이하 유형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이달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허위.과장광고를 뿌리뽑겠다는 공정위의 강한 의지가 담긴 만큼 안경업계에 불었던 폐업 마케팅 열풍도 잠잠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상표권 분쟁

1월 'glass story' 상표권을 인수한 ㈜안경매니져(대표 김재목)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글라스스토리(대표 김대현)간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안경매니져는 올 1월 글라스스토리와 렌즈스토리에 대한 상표권을 박청진 전 대표로부터 인수했다며, 가맹사업에 나서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이를 둘러싼 갖가지 소송들이 이어지면서 가맹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글라스스토리가 금융권 부채 상환 도래 및 박청진 전 대표와의 퇴직금 소송 등의 이유로 회생절차(법정관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협력업체들이 거래코드 정지 등 선제조치에 나서자 일부 가맹점들은 영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글라스스토리 관계자는 안경매니져와 글라스스토리 상표권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사건 2건 모두 글라스스토리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안경매니져의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은 기각되고, 글라스스토리의 방해금지가처분은 인용됐다고 덧붙인 글라스스토리 관계자는 자신들의 권리가 인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경매니져 관계자는 10월에 발표된 특허심판원 판결의 연장선이며, 전체적인 권리 소송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항소가 진행중인 사안인데 글라스스토리 측이 업체들과의 거래 재개를 위해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양 측의 첨예한 법적공방이 내년까지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관련업체들과 가맹점 관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면허신고.안경원 오폐수 논란

면허신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안경사는 면허 발급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15년 이전 면허 취득자와 2015년 신규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 대상자임에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자에 대해 면허신고 안내문을 처음 발송했다. 대안협은 안내문을 받은 안경사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전담 센터를 운영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복지부의 급작스러운 면허신고 강화 조치에 못마땅해 하는 안경사들은 커뮤니티에 연일 불만을 토로하며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도했다.

복지부는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지난 19일 단행했다. 면허 미신고로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안경사가 안경원에서 안경사 업무를 하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며, 면허가 취소된 안경사를 고용한 안경원 개설자 역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안경사는 반드시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안경원은 안경사의 면허신고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해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 면허효력정지 처분은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

안경원 오폐수논란은 지난 2017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안실련)이 안경원에서 안경렌즈를 연마(옥습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슬러지가 하수관을 통해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며 전국 안경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부 차원의 대책 방안, 법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불거졌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에 안경원을 기타수질오염원 예외규정에서 제외하고 렌즈가공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정 수준의 여과 장치를 통해 방류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5월29일 입법예고했다. 안경업계는 적정 수준의 여과장치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부족한 탓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공간적 제약이 있는 백화점.마트.쇼핑몰 입점 안경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안협은 환경부 관계자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현재 안경원에서 환경부가 내놓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 및 사전 준비, 홍보 등이 돼 있지 않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고, 올해부터 시행시 전국 1만여 안경원에 큰 혼란 야기는 물론 국민 안보건 서비스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지난 8월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대안협의 제출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올해부터 적용한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오는 2020년 10월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최초 개정안에서 부직포 여과방식에 대해 10㎛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으나 대안협의 용수 순환 방식의 경우와 부직포 적용이 어려운 안경원에 대한 처리방법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부직포 10㎛와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로 폭넓게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부직포 여과장치에 대한 기준이 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변경되고, 유예기간도 당초 기간보다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atio1234@fneyefocus.com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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