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새 확진자 15명으로 껑충
북구내 안경특화단지도 비상
사업장 대응지침 자료등 공유


가가격리 동거인 생활수칙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이하 대구시)에서 지난 18일 코로나19(COVID-19) 첫 확진자(31번째)가 나타나며 우려를 낳은 가운데 19일에는 하루새 1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되며 대구.경북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대구시 첫 확진자로 알려진 'A'(61.여)씨는 교통사고로 대구 수성구 한방병원에 입원 중, 코로나19 유관 증상을 보여 병원 측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으나 "해외에 나가지도 않았고 확진자를 만난 적도 없으며, 증상도 경미하다"며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했다. 이후 A씨는 입원 중이던 병원을 나와 교회와 호텔 뷔페식당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녔다. 또 신천지 신도로 알려진 A씨는 1천여명과 함께 예배를 보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이어갔다. 그 결과 20일 현재 대구에서만 15명, 경북 지역 5명이 확진자로 확인되며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자가격리 생활수칙

대구시는 국내 안경 제조사 수백여 곳이 밀집돼 있는 특화 단지가 조성돼 있어 안경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도기태·이하 진흥원)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대응지침을 적극 공유하며 제조사들의 혼란을 막아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아직 대구 북구 지역에는 생각보다 잠잠하지만 계속해서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진흥원에서는 안경관련 기업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사업장 대응지침의 적극 공유는 물론이고 경제분야 지원정보도 공지하며 제조사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르면 사업장 차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결근 노동자의 동향 및 코로나19 의심 등 전염병 증상을 나타내는 소속 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의 발생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또 사업장 경영자는 소속 노동자 가운데 코로나19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격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하며,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 등 보건업무 담당자는 본 지침 내용을 소속 노동자에게 철저히 교육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사업장 차원에서 경영유지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고 대비·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으로는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에 힘써야 한다. 작업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 부족 또는 공급혼선에 대비해 사전에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실천방안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사업장 내 청결 역시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소독을 담당하는 노동자는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환경부에서 허가 받은 소독제 제품별 사용 용도 및 용법.용량을 준수해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 등의 주변 가구와 방을 청결히 하고, 침구류, 수건류를 분리해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사업장 내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반드시 권고해야 하며, 해외 출장 및 여행 등을 다녀오는 노동자에 대한 출장.여행 전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 입국 하는 노동자는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에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검역관에게 설명토록 해야한다. 또 해당 노동자가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을 때 해외여행력을 반드시 알리도록 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 내 의사 환자(확진 의심 환자)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에는 증상 유무 확인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하도록 해야한다.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주는 확진환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의 심층역학조사와 보건소의 조치사항에 적극협조하며, 확진 환자에 노출된 장소는 '질병관리본부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지침에 따라 사업장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해당 장소를 사용 할 수 있다. 확진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와 시간 등 이동 동선이 명확히 분리되는 시공간에서 근무한 노동자에 대한 능동감시는 보건소 조치에 따른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ratio1234@fneyefocus.com 김선민 기자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호흡기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시마스크 착용

○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중국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신고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 사항

○ (마스크 사용법)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의 틈이 없도록 착용하고,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고 만약 마스크를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콜 손소독제로 닦는다.

○ (KF80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 ①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②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③의료기관 방문자, ④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 공간

[식약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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