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상공인 단체행위 심사지침 시행

영업시간.환경개선등 포함
가맹본부와의 협의가 핵심
소비자이익 관련사안 배제

김종석 협회장 2019 경기보수교육
지난해 열린 경기도안경사회 보수교육에서 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협회장은 안경사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특별히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가 갑을관계가 고착화 돼 있는 가맹점 및 대리점 분야에서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해당 유력 사업자인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거래 조건에 협의하면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제정해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공정위 심사 지침은 힘의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보다 균형있게 바로 잡아 궁극적으로 소상공인 단체와 유력 사업자 간의 합리적 거래 조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심사 지침은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소상공인 단체가 결정하는 등 소상공인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의 심사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안경업계도 공급가격 조정과 근무시간 단축 등과 같은 이슈가 재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무시간 단축은 안경업계의 숙원으로 안경사 복지향상과 직업가치 제고를 위해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를 비롯해 많은 안경사들이 끊임없이 외쳐오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저가 체인들의 난립과 가격경쟁 심화로 인해 근무시간 단축 실현은 먼 나라 얘기로만 치부돼 왔다.

가맹 본사의 공급가격 조정도 기대해 볼 만한 사안이다. 콘택트렌즈와 안경렌즈 할 것 없이 저가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안경업계는 제품 회전력과 공급력이 높은 가맹본사와 계약한 가맹점만이 저가경쟁에서 득을 보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심사지침으로 인해 프랜차이즈들간 가격경쟁 역시 일정 부분 사그라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형균 서울시안경사회 정책개발위원장은 "이번 공정위 심사지침 제정으로 인해 협회나 조합 등 업계 단체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며 "공정위가 제조사들을 포함한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가맹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의에 있어 가맹점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 것은 안경업계 큰 논쟁거리였던 공급가 단일화나 영업시간 조정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이번 심사 지침에서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으로는 '원.부재료 가격', '영업 시간', '판매 장려금', '점포 환경 개선 비용' 등의 거래 조건 협의 부분이다. 가령, 소상공인 단체가 유력 사업자에게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원재료의 가격을 낮춰 달라'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명절 기간 동안 영업 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또 소상공인 단체가 유력 사업자에게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높여 달라'거나,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의 분담 기준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역시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공정위는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소비자 거래 조건에 소상공인 단체가 일률적으로 결정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는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소상공인 단체가 정해 구성 사업자인 가맹점과 대리점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에는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그 밖에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가 소상공인들 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지침은 가맹점과 대리점 단체가 거래 조건에 관해 해당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는 담합 관련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해 가맹점과 대리점의 거래 조건이 합리화 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점 및 대리점 단체가 해당 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 이번에 제정된 심사 지침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atio1234@fneyefocus.com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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