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가맹본부 믿고 간판 바꿔 단 일부 안경원 피해 예고

㈜안경매니져(대표 김재목)와 ㈜글라스스토리 간의 상표권 분쟁은 법원으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소유를 인정받은 안경매니져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이를 둘러싼 상표권무단 사용에 대한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2020년 8월 법원 판결에 따라 2019년 1월15일 이후 'GLASS STORY'와 'LENS STORY' 상호를 사용한 안경원들은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과됐다.

실제 안경매니져는 합의에 따르지 않고 있는 안경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라스스토리 상호를 사용하다 다른 프랜차이즈 또는 개인 상호로 변경한 안경원들은 상표권 무단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이들 안경원들은 상당수가 2020년 생겨난 몇몇 신생 프랜차이즈 업체로 상호를 바꿔 달았는데, 변경 당시 이들 프랜차이즈 본사가 향후 발생할 법적인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없이 다소 무리한 영업을 한 결과 가맹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글라스스토리의 300여개에 달하는 가맹점들을 노린 업체들이 생겨나며 무리한 가맹사업을 한 결과로 보여진다"며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부 안경원들은 본사의 말만 믿고 간판을 바꿔 달았을 텐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지다보니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장의 가맹확장도 좋지만 본사가 상표 사용 관련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옳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소송 중인 안경원들은 가맹 본사차원에서 대응 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만히 해결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법원에서 안경매니져의 상표 GLASS STORY 인수 및 소유권을 인정한 이후 현재 진행되는 소송에서 배상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원이 책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 2년간 대부분 안경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움이 컸기에 만일 법적 문제가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판을 바꿔 달게 한 체인본부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해당 안경원들은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도 "모 프랜차이즈의 경우 다른 체인과의 '합병'을 광고와 기사로 강조하며 자사 가맹점과 다수 안경기업들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물류만 같이 쓸 뿐 사업자가 달라 상표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별개로, 어떤 보호장치도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없는 합병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안경원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이유는 본사의 원활한 제품공급과 안정된 관리 시스템, 소비자 마케팅 등 개인 안경원에서는 해나가기 힘든 과정들을 본사가 처리해 주기 때문이다. 이에 상표 관련 법적 문제가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판을 바꿔 달게 했다면 가맹본부만 믿고 판단한 가맹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련 업체들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안경매니져와 글라스스토리간 상표권 분쟁은 지난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안경매니져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 소송에서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하며, 안경매니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이후 안경매니져는 상표권자로서 등록된 권리에 의해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통지행위를 통한 침해금지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해당 상표를 활용한 수익사업은 상표권을 인수한 2019년 1월 15일 이후 안경매니져 동의 없이 해당 상표를 사용했거나 사용한 매장에 대해 상표무단 사용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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