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매니져 법무팀 - 전혜림 팀장

공문‧대면 안내 수차례 반복… 뒤늦게 합의 사례 안타까워
억울한 일 없도록 법률상담 꼭 추천… 연내 소송 마무리할 것

 

 

지난 2019년 ㈜안경매니져가 ㈜글라스스토리안경 상표 'GLASS STORY' 및  'LENS STORY' 인수 발표 이후 약 3년이 지난 지금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했던 안경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안경매니져와 ㈜글라스스토리안경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법적분쟁을 진행할 당시만 해도 지켜보자는 매장들이 많았으나, 여러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당 상표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안경매니져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본격적인 후속조치에 나서면서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매장들이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근래 ㈜안경매니져와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지만 먼저 합의를 진행한 곳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이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안경매니져 법무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전혜림 법무팀장을 만나 그간 판결들의 의미와 함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2019년 1월 ㈜안경매니져에서 ㈜글라스스토리안경 상표권을 취득하고 3년이 넘는 기간동안 많은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 관련 현재까지 내용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 중요한 사안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2020년 4월 글라스스토리 권리범위확인심판, 7월 대법원 ㈜글라스스토리 등록무효확인, 2021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표권침해금지소송 등에서 ㈜안경매니져 승소로 최종 종결 확정됐습니다. 이후 현재는 법원에서 확정한 상표권 침해 금지 목록에 따라 안경매니져에서 상표권리를 취득한 후 안경매니져 동의 없이 사용한 사용자들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간 소송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 우선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글라스스토리안경에서 제기했던 소송은 상표권의 무효‧취소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라스스토리안경에서 이를 마치 '상표소유권'에 대한 소송인 것처럼 부정확하게 안내해 적지 않은 안경원에서 해당 상표권 소송에서 글라스스토리안경이 승소할 경우 상표권 무단사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글라스스토리안경 측은 그 소송 대표 마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밝힌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글라스스토리안경이 승소하더라도 GLASS STORY 및 LENS STORY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글자 모양이나 도형을 근거로 상표가 다르다는 주장도 했는데, 이는 특허법원에서 해당 상표가 도형이나 글자 모양과 상관없이 ㈜안경매니져가 취득한 상표권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과거 글라스스토리안경의 가맹점들의 연락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소통하고 있으신지요.

- 최근 법조계 전문가들과 상담 및 자문 후 보다 발빠르게 합의를 진행한 사례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십 건의 전화상담 및 면담을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글라스스토리안경에서 제기한 소송의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을 바로 잡아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그 소송은 상표권 자체에 대한 무효.취소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상표권 소유권에 대한 소송인 것으로 오인해 해당 상표를 안경매니져가 소송을 통해 편취한 것으로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밖에도 전혀 근거 없는 그리고 악의적으로 유포한 허위사실도 상당한데 그 출처를 되물어보면 보면 대부분 일부 글라스스토리안경 가맹점들 주도로 만든 단체 대화방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상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몇몇 소송의 판결문만 읽어봐도 쉽게 진실을 가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현재는 이를 정확히 설명 드리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상표 'GLASS STORY, LENS STORY'를 무단사용한 매장들에 대해 현재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 상표권 취득 후 지금까지 약 90여개 글라스스토리 및 렌즈스토리 매장들과 상표권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 배상금 지급을 포함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 가맹점들의 경우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후 상표권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 배상 후 안경매니져와 가맹 계약 또는 개인 안경원으로 상호변경한 곳도 있습니다. 합의 이후 '좀 더 일찍 관심을 가졌더라면', '양쪽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직접 확인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며 뒤늦게 자책이나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관련 업무 총괄 실무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안경매니져는 상표권 취득 후 지금까지 관련 공문 및 안내문을 여섯 차례 보내고, 소속 직원들을 수차례 매장에 보내 설명을 드리는 등 상표권 취득 후 정확한 내용 안내 및 업계 혼선을 막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상담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나서의 원장님들 표정을 보면 제가 좀 더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재 안경매니져는 모든 가맹점에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어 법원을 통한 소송 또는 조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올해까지 모든 소송 제기 또는 조정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상표권 문제는 전문적인 분야이기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상표권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 배상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생기는 금전적 부담을 점주 분들이 떠안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절대 저희를 믿어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사안인 만큼 주요 재판의 판결문을 읽거나 앞서 법적대응을 강구한 매장들의 경험을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판결이 나있는 만큼 이를 취합해 무료 법률 상담소에 자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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