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이하 중기부)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2/4분기 손실보상으로 약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중기부는 지난 1/4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해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짧은 방역기간(17일)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

올해 2/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4000개사, 7700억원으로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9000개사(81.1%, 5800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실내체육시설 4만3000개사(7.6%), 유흥시설 2만7000개사(4.8%)가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을 살펴보면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2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수준(49.4%)이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집행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시행 이후에도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남아있는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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