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아이포커스 - 대한안경사협회

 

 

안경업계 전문 주간지 최다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주간 fn아이포커스가 (사)대한안경사협회와 함께 안경산업발전과 안경사 권익증진을 위한 하반기 공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인한 국내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경사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안경사라는 직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먼 미래에도 각광 받는 보건의료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있는 안경업계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총 3회에 걸쳐 격주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보수교육 이수는 국가가 정한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 중 하나다. 사진은 지난 2019년 경기도보수교육 접수대 모습.
보수교육 이수는 국가가 정한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 중 하나다. 사진은 지난 2019년 경기도보수교육 접수대 모습.

 

근시 환자의 폭발적 증가는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계 자료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세계 인구의 절반인 50억명 정도가 근시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10억명 정도는 근시로 인한 병적인 시력 저하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근시 유병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근시는 연령대와 유전적, 지리적 위치에 따라 발병률의 차이가 큰 편이지만 최근 높은 교육 수준과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증가 등으로 인해 인종과 무관하게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 근시 환자는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근시 환자는 총 129만5906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10~14세 환자가 30만6542명으로 가장 많았고, 5~9세가 24만344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환자 중 5~14세의 어린이 근시 환자가 절반에 가까운 4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근시 환자의 증가는 안경사들에게 더욱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주어졌다는 의미와도 같다. 소아 근시의 경우 드림렌즈로 불리는 'Ortho-K'와 아트로핀, 근시전용 콘택트렌즈, 안경렌즈 등 여러 관리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 안경렌즈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경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다. 안구가 다 성장하지 않은 어린이들의 경우 성인보다 더 섬세하고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안경렌즈 업체들이 고스펙의 근시 완화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데 안경사들의 정확한 검안과 처방, 조제, 가공 및 피팅 등의 과정이 곁들여 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소용이 없다. 안경사의 전문성 강화를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는 물론 업계에서 줄기차게 외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경사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경사로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안경사는 지난 1987년 11월 의료기사법(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공표되고, 국가 자격시험에 의해 면허를 취득해야만 하는 제도가 전격 도입되면서 전도유망한 직군으로 자리 잡았다. 이때부터 안경사는 인간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신체 부분 중 한 곳인 눈을 관리 및 보호하는 시력 보건 전문가로서 국민의 안락한 시생활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는데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큰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안경사에 대한 법적 지위 역시 2018년부터 새롭게 재정의 되며 안경사의 사회적 역할을 보장해 주고 있다. 2018년 12월 20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본격 발효되며, 안경사 업무에 '굴절검사'라는 전문적인 용어가 삽입되는 등 보다 명확하고 전문화된 법령으로 안경사 업무범위가 재정의 됐다. 이는 기존 '시력검사'라는 애매한 비전문적 용어로 정의됐던 것에 비하면 준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전문적 역할이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라는 조항이 안경사 업무범위에 추가됨으로써 국민 안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게 됐다. 비록 자동굴절검사기기만을 사용해야 하고 약제 사용을 금하고는 있지만 타각적 굴절검사라는 보다 진일보한 굴절검사 행위가 법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안경사의 전문적 역할이 강화되고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지위도 격상된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시행규칙 부분에 있어서도 수 년 전 삭제됐던 9가지 장비 대신 현대화 된 장비 6가지가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안경사 업무의 퀄리티 향상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사법 개정안 시행에 있어 혁혁한 공을 세운 대안협은 개정된 시행령으로 인해 안경원의 정당한 기술료 청구도 멀지 않았다며, 안경사 품위에 맞는 윤리 의식도 함께 고취해 나가자고 독려하고 있다.

개정안 발효 당시 김종석 협회장은 "안경사는 굴절검사는 물론 조제가공, 피팅 등 더 많은 기술이 요구되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준의료인로서 우리의 기술적 가치를 정당하게 청구하고 받아내야 하며, 2018년 개정안 발효로 기술료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고 강조하고 대안협을 비롯한 5만 안경사들의 하나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의 보수교육 관리 강화방침도 핵심 보건의료인인 안경사에 대한 사회적 역할 증대와 그에 따른 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안경사 면허신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안경사는 면허 발급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에 2015년 이전 면허 취득자와 2015년 신규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 대상자임에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자에 대해 관련 안내문을 처음 발송하기도 했다. 이후 면허신고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 정치 처분이 내려지는 등 보건복지부의 안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최근 하반기 추가 보수교육을 이수했다는 한 안경사는 "몇몇 안경사들은 보수교육에 대해 많은 불만들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비판만 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 협회에서도 보수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은 하고 우리가 할말은 해야한다. 국가 면허를 통해 안경사라는 타이틀로 먹고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국가에서 정한 규칙도 준수해야 한다. 그것이 나라가 인정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수수경과 근용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및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법안 등과 같은 업권을 뒤흔들 수 있는 정책들이 실제로 허용 되지 않는 이유는 대안협의 노력도 있지만 안경사라는 직군이 법에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원활히 움직이고 있고, 그로 인해 국민들 시력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경사가 계속해서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를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경사의 기본 책무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면허신고를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정한 규칙이다. 이를 준수하는 것은 국가면허 소지자인 보건의료인로서 당연히 해나가야할 의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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