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인터넷판매 허용 안한다”

2016-06-17     노민희
복지부 "안전성 검증 없이 법령 재개정 할 수 없어"
국내 안경업계에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던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에 대한 논란이 소강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현행법 상 콘택트렌즈 제조회사가 제품을 수출하거나 판매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판매에 따른 안전성·타당성 등에 대한 검증 없이 4년 만에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도록 법령을 다시 개정하는 것은 법령 개정의 취지에 반하며 관련 단체 및 언론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4월25일 조선일보 '상비藥 온라인 판매 규제… 해외 직구 나서는 소비자'란 기사에서 업계 이익, 소비자들의 편익은 뒷전, 안경원에서 구매시 비싼 가격 등의 문장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의 멘트에서도 보면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관련 서비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 인터넷으로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인터넷 판매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소관부서인 복지부에서는 '인터넷 판매 금지 법령 개정 없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컬러렌즈를 구입하고 친구들과 번갈아 착용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각막혼탁, 결막염 등 눈 건강에 위해하다는 보도가 다수 제기되면서 지난 2011년 11월11일 관련 법개정을 진행했다. 소비자는 콘택트렌즈를 반드시 안경원에서 판매하도록 하며 이때 사용법·부작용 등을 설명하도록 하는 의료기사법으로 2012년 5월에 시행됐으니 올해로 4년째 이행되고 있는 셈이다.

여러 보도기사와 달리 복지부가 밝힌 입장에 따르면 4년간 잘 유지해온 법을 반전시킬만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한 때 안경사들은 물론 콘택트렌즈 프랜차이즈 관계자들까지 '밤 잠 설치게' 한 인터넷 판매 문제는 당분간 잠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복지부에서 인터넷 판매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의료기사법이 제정된 2012년부터 4년간 꾸준히 제기된 문제인 만큼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은 명분이 없지만 당장 1주일 뒤에 '중소기업의 상생과 발전'이라는 명문으로 인터넷 판매가 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에서 콘택트렌즈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안과의사, 검안사, 안경조제사 등으로 직능을 구분하고 최소 검안사의 시력검사처방전을 첨부해야만 구매할 수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준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인터넷 판매가 된다, 안된다로 논쟁을 펼칠 것이 아니라 안경사의 처방전을 첨부하거나 안경사와 상담을 거쳤다는 별도의 코드같은 넘버를 입력해야 구매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으로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