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서클'안경원서 전문 취급을
2010-11-29 문성인
과거 한 연구기관에서는 속도위반을 한 여성의 미모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다. 그 결과는 아름다울수록 벌금을 부과되지 않는다는 지극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10여 년 전 일본에서는 남성 미용용품이 당시 1위 판매 상품으로 떠올랐고 지금까지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외모의 아름다움은 하나의 경쟁력이자 권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콘택트렌즈업계 역시 이러한 사회풍토를 반영하듯 ‘컬러렌즈’, ‘써클렌즈’ 등 여러 미용렌즈들을 출시 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미용렌즈는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개성있게 연출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실제 미용렌즈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다. 지금도 인터넷상에는 수많은 쇼핑몰에서 미용렌즈를 판매하고 있지만 그 유통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미용렌즈의 경우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와 같이 의료기기법 제2조 2항에 근거하여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2조 8항에 의하면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지만 무도수 컬러렌즈의 경우 시력보정용이 아닌 미용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판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안경사만이 처방 및 판매가 가능한 도수가 있는 콘택트렌즈와 달리 도수가 없는 미용렌즈의 경우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다. 하지만 실제 의료기기판매신고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기판매신고를 한 뒤 통신판매 신고를 마치면 인터넷 상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나타난다.
과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사이트의 21개의 제품을 조사했던 기록이 있다. 당시 결과를 보면 21개의 제품 중 14개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한 도수가 있는 콘택트렌즈였으며 20개 제품은 모두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에 대한 설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또한 산소투과율, 함수율 등의 정보가 기재된 제품 역시 하나도 없었다. 특히 미용렌즈의 경우 일반적으로 투명 콘택트렌즈에 비해 산소투과율이 낮아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당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정부 당국에 관련 법규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지만 그 결과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인터넷 쇼핑몰들은 계속하여 몰래 도수렌즈를 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판매되는 렌즈의 관리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곳들도 많아 구매를 한 소비자의 안질환 등의 문제점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해 안경사들은 무도수 미용·서클렌즈라도 눈과 직접 접촉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안경원에서만 판매가 되어야하며 이같은 당국의 법규제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의 한 안경사는 “인터넷에서 싸게 판매하는 미용렌즈의 경우 저가 수입산들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유통기한을 속이고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착용자에게 수많은 안질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인터넷 미용렌즈 판매업자 때문에 안경원에서 판매하는 미용렌즈 이미지까지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밝혔다.
/paperstory@fneyefocus.com문성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