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적합업종 법제화 재논의… 안경업계도 촉각

2016-11-18     김선민
정부, 타당성 검토 나서
내달 연구용역기관 선정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가 재논의 될 전망이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관련 연구 용역을 주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연구 용역의 적합한 기관이 선정되는데로 내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서비스업 분야에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이 포함돼 있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즐비한 안경업계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는 82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2014년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되면서 재지정 신청을 철회한 5개 품목을 제외한 77개 품목이 적합업종과 시장감시, 상생협약 품목으로 재지정됐는데 한 차례씩 연장된 품목들의 경우 적합업종 지정 최장 기한인 6년이 만료돼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74개 품목 가운데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2017년 해제된다.

만약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이 품목은 적합업종에서 해제돼 해당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시장을 넘겨 줄 수 밖에 없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책으로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의 경우에 한해 법제화 해서 대기업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하지만 적합업종 제도는 국제통상규범에 저촉돼 외국과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제화를 반대해왔다.하지만 소상공인의 생계형 부문에 대해서는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 해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법제화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된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안경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모기업이 글로벌 대형 수입사에 투자해 프랜차이즈 시장에 진출하려한 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후 아직 까지는 대기업의 손이 뻗치진 않았지만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일이다. 법제화를 통해 사전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재한다면 업계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