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좀먹는 과장.불법광고 뿌리 뽑을 것”

2018-05-04     김선민
대한안경사협회 자문 '이종일 변호사' 인터뷰

김종석 협회장 취임후 우선 현안
다각도 법률 해석통해 방안 모색
안경업계 처한 현실 충분히 인지
법적자문 필요한 안경사에 활짝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가 건강한 업계 질서 확립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 내 만연해 있는 가격파괴와 면허대여 등 각종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강도 높은 대응을 준비 중이다. 대안협은 지난달 26일 이종일 자문변호사와 협력해 본격적인 제재활동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공명의 대표 변호사로, 2014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다수 기업 고문변호사와 국방부 송무부장, 동작구청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광명시청 고문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마을변호사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대안협은 각종 불법.편법을 이용해 업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안보건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업계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20대 집행부와 업권 수호를 위해 함께 뛰어줄 이종일 변호사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대한안경사협회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동안 건설.부동산 분야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실 안경업계와는 크게 인연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 협회장 선거 당시 선거캠프에 계시던 분을 통해 김종석 협회장님을 처음 소개받게 됐습니다. 협회장님께 법률 조언을 해드리면서 안경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인연으로 자문변호사를 맡게 됐습니다.



현재 업계는 가격파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저가, 도매가를 넘어선 원가 이하가 등장하고, 누진렌즈까지 가격파괴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협회는 특히 가격파괴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데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협회장님께서 당선 후 제일 먼저 저한테 하신 말씀이 바로 가격파괴 문제를 같이 해결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협회 차원에서 가격 책정에 관여하게 되면 담합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율적으로 안경사 개개인이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권유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보면 덤핑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보면,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격파괴 문구로 많이 쓰이는 최저가, 공장가 등의 문구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안인 만큼, 현재 관련 사항을 계속 검토하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oo렌즈 한 팩 사면 두 팩이 공짜' 이런 류의 광고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는 고객 유인에 관한 건인데요,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에서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는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3만원 이하로 규제되고 있죠. 일반적인 경품 제공에 관한 규제는 안경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 상품의 가격보다 훨씬 비싸거나, 혹은 본래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보다 상당한 가격의 상품을 제공하는 등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이면 규제를 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 안경업계가 겪고 있는 가격파괴 문제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조언도 구하고 있고, 해결방법을 찾아보려고 연구하고 있는 중이니 조만간 좋은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자와의 분쟁도 종종 겪는 문제인데요. 특히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보이는데도 안경사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안경사가 정말 책임이 있는지, 또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주의하면 될지 말씀해주세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유사한 상담전화를 받았습니다. 소비자가 운동을 하다 다쳤는데 안경테의 나사를 안경사가 잘라주지 않아서 다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안경테 때문에 물리적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 안경사가 책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경테는 제조회사의 책임이 훨씬 크고, 앞서 말씀드린 운동하다 안경 때문에 다쳤다는 케이스는 운동한 사람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경은 스포츠용으로 별도 구비해야 하는 것이고, 운동 시 쓰려면 안경사에게 운동용으로 사용한다는 걸 밝힌 후 그에 관한 설명을 듣고 안경을 맞춰야 합니다. 안경사가 책임져야 하는 범위는 시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경의 품질 확보, 사용법 안내, 부작용 고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죠. 예를 들어, 렌즈를 잘못 제조하거나 소비자에게 설명을 게을리 하거나, 품질을 속이고 판매하는 등 소비자의 시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문제들은 제조업체나 소비자의 과실이 더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안경사 여러분이 소비자와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소비자에게 사용법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확실히 고지하는 것입니다.



협회가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여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안경원을 운영하면서 법적인 조언을 필요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분들께 한말씀 해주신다면요.

협회 자문변호사를 맡게 되면서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고 자료조사를 하며, 안경업계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안경사라는 직업은 예전부터 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일반인들이 알기에도 좋은 직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업을 함께하는 동종의 배제하고 나 혼자 살아보겠다는 식으로 영업하는 것은 다른 직종에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살 깎아 먹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안경사의 가치를 지키고 위상을 강화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9900원짜리 안경을 광고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파괴도 좋지만 정말 9900원짜리 안경사가 되는 것은 스스로 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경사 분들 중에 안경원 운영과 관련해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 개인적인 일로도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어려워 마시고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게 협회 자문변호사의 일이고 저의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ratio1234@fneyefocus.com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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