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용 7개.자동차용 7개 등 판매중 21개 제품 대상 조사 10개 제품 '사용부적합'판정 옥시사태 CMIT·MIT 사용돼 안경용 5개 포함… 주의 요구
시중에 판매되는 안경용 김서림 방지제 7종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벌인 결과 5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서림 방지제 사용이 빈번한 안경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공 한국소비자원
------------------------------------------------------------------------------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섭취 시 위장에 자극을 주고 구역질,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 시 기도 자극, 안구 접촉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음. *CMIT·MIT: 피부에 노출될 경우 자극, 발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음. *메탄올(Methanol): 흡입 시 기침.호흡 곤란.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섭취 시 간에서 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환될 수 있음. ------------------------------------------------------------------------------
실내외 온도와 습도 차이로 인한 김서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되는 김서림 방지제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성분이 초과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자동차용 7개, 물안경용 7개, 안경용 7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21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및 CMIT.MIT가 검출돼 사용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안경용 제품에서도 7개 제품 중 5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안경용 김서림 방지제는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안경원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제품으로 안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 유리.안경 등에 김서림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인 '김서림 방지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조사결과 8개(자동차용 3개.물안경용 2개.안경용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5mg/kg 이하)을 최소 1.8배(9mg/kg)에서 최대 39배(195mg/kg)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 안경용 2개)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에 사용이 금지된 CMIT(최소 1.2mg/kg ~ 최대 14.5mg/kg)와 MIT(최소 1.0mg/kg ~ 최대 7.4mg/kg)가 검출됐다.
또한 조사대상 21개 중 2개(9.5%)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각 2.5% 검출됐다. 위해우려제품 중 방향제(0.2% 이하), 자동차용 워셔액(0.6% 이하), 세정제(2% 이하) 등에는 메탄올 함량 기준이 있으나 김서림 방지제는 안전기준이 없어 메탄올 함량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김서림 방지제는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김서림 방지제 21개 중 17개(81.0%)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2개(57.1%)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장관 조명래)에서는 김서림 방지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및 김서림 방지제 메탄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