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현행대로 금지

2019-04-26     김선민
복지부, 25일 입법예고… 근용안경.수경은 +3.0D이하만
김종석 협회장 "근용안경도 반대의견 강력하게 피력할것"
정부, C/L 규제 완화에 관심 계속… 협회, 지속 모니터링

25일 입법예고된 신.구조문 대비표.

정부의 산업 규제 완화 정책 일환으로 추진됐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은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지난 25일 콘택트렌즈를 제외한 양안 굴절률이 같고 +3.0D 이하인 근용안경과 도수수경에 한해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또는 배송) 대행 허용을 포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6월 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안경업계는 뜨거운 논란이 됐던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 현행법을 유지하게 돼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지만 정부가 규제 완화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또 근용안경과 도수수경이 허용됨에 따라 콘택트렌즈나 안경렌즈 온라인 규제를 완화할 단초가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를 비롯한 안경사들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경·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 5항에 의거해 금지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소비자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복지부는 온라인 판매 허용에 따른 국민 눈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를 약 6개월간 분당 서울대 병원 현준영 교수팀에게 의뢰했다. 연구결과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저도수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입법예고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안협은 콘택트렌즈가 제외됐지만 복지부의 입법예고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입법예고가 끝나는 날까지 반대의견을 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석 협회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규제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안경류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협회와 시도안경사회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 제시로 콘택트렌즈는 제외됐지만, 입법 예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동의 할 수가 없다"고 밝히며 "서민의 정부를 지향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줄이겠다는 현 정부가 거대 온라인 기업들의 경제 논리에 휘둘려 국민 안건강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전체 회원들이 반대 의견을 강력히 제시해야 한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행동적 역할이 업권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 소식이 알려지자 대부분 안경사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강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콘택트렌즈는 눈에 직접 착용하는 제품이기에 쉽게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정부가 돋보기와 수경을 허용한 것은 조금 충격이다"라며 "정부가 앞으로도 안경류 제품에 대해 얼마든지 규제를 풀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안경원들도 저가경쟁에서 탈피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6월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atio1234@fneyefocus.com 김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