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야, 직영체제 전환놓고 대리점 잡음

2019-08-02     김선민
"계약종료는 합의된 사안" vs "협의없던 일방적 해지"

A업체 "재고 책임 전가하고 불공정한 합의서 날인 유도"
호야 "여벌렌즈 공급기한 연장등 원만한 타협 지속시도"
일각선 "日과 관계 부정적인데 불매운동 비춰질까" 우려

'A'업체가 지난달 안경원에 보낸 호소문


제품 공급 종료를 둘러싼 한국호야렌즈(대표 이선배·이하 호야렌즈)와 대표 대리점 격인 'A'업체 간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A'업체는 지난달 거래 안경원들에게 '호야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호소문을 보냈다.

호소문에 따르면 '호야렌즈는 한국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통보를 해왔고 직영체제로 전환했다. 경영정책 변경을 사유로 계약종료일 30일전 통보해 대리점들이 대안을 세울 수 없도록 했으며, 대리점들이 보유한 재고는 물론 안경원 재고까지 책임지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대리점들에게 일방적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일시적 유예기간을 미끼로 불공정한 합의서를 날인하도록 유도하는 기만행위로 마지막 파트너십마저도 저버렸다'고 호소하며, 호야렌즈의 계약 해지 통보는 일방적인데다 불공정한 합의서라고 밝혔다.

호소문은 안경사 커뮤니티 등에 알려지며, 해당 업체와 거래한 안경원들은 혹시나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또 주요 일간지 등에서도 보도가 이어지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의 사회적 분위기와 겹쳐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호야렌즈 측은 호소문은 사실과는 다르며, 사회적 이슈에 편승한 자극적인 표현과 내용들로 인해 안경사들을 비롯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호야렌즈 관계자에 따르면 "호야는 계약 종료전 전국 각 대리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만한 거래종결을 위한 타협을 계속해왔고, 계약서상 반품을 수용할 의무가 없음에도 여벌렌즈에 대해 추가 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등 대리점들의 원활한 재고 소진과 경영상 안정을 지원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 'A'업체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해지 통보는 절대 아니며 대리점들에게 일정 유예기간을 제안했고, 'A'업체 측의 경우 6개월 추가 확약에 대해 상호 구두합의 했지만 이를 파기하고 도저히 들어줄수 없는 무리한 요구조건들을 내세웠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인 안경렌즈, 특히 누진 및 기능성 제품의 경우 시장 확대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시 건강과 제품특성에 맞는 처방 지식 및 판매 스킬 등을 안경원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서비스 레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100% 본사 직영체제로 전환하려 하는 것"이며 "매출의 90%가 안경원과 본사 직거래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 'A'업체가 주장하는 안경원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며, 본사직영 체제로 전환되면 신속한 영업지원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A'업체 관계자는 "16년동안 호야제품을 취급한 대리점에게 계약종료 40일전에 개별적으로 영업사원들을 통해 통보 예고를 해왔다. 또 사전에 대리점 측과 조율을 해왔다고 했는데 대리점들과 사전 조율을 한 적이 없다. 우리와 거래를 해오던 많은 안경원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호야의 경영정책 변화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인데 반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일시적 유예기간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 양을 눈 대중으로 따져봐도 6개월 안에 소진할 수 없는 양이다. 자신들이 공급을 중단한다면 안경원에 들어가 있는 재고와 대리점 재고를 회수해 가는 것이 맞다. 다른 국내 공급사들은 제품이 단종될 경우 회수를 해가는데 호야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갑질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추가 확약서에서도 반품은 받지 않고 거래 안경원 리스트를 요구하는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만을 나열해 가져왔다. 이와 관련해 담당 임원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우리가 호소문을 보내고 언론보도가 되자 그제서야 합의하자는 연락을 취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야렌즈 측은 이번 계약 종료 건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안으로 시대적 요구에 따른 영업정책의 변화이며,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및 대리점과의 계약서 4조 2항에 의거해 계약 종료를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태국과 안산 공장의 납기 개선과 CS교육 및 내부규율 강화 등 전체적인 서비스 레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기존 대리점들과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직영 거래 외의 안경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A' 업체는 호야렌즈 계약 종료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의사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호야렌즈가 대리점들에게 요구한 합의서는 불공정한 사안이며, 호야렌즈 주장데로 계약종료와 관련해 사전 조율이나 합의는 없었다. 반품없는 계약 종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16년간 거래한 대리점과 소매 안경원들을 기만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ratio1234@fneyefocus.com 김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