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용안경·도수수경, 온라인판매 재추진 움직

의기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곧 21대국회 제출 규제개혁 일환… 양안도수 같고 +3.0디옵터 이하 해당 대안협 "안경사 가치위해 싸우겠다… 힘 하나로 모으자"

2020-07-07     김선민 기자
지난해 대한안경사협회가 제출한 근용안경·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대국민 반대 서명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수순을 밟았던 근용안경과 도수수경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정부 입법을 통해 재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빠른 시일안에 입법절차에 따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대 국회로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허용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폐기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원격진료와 같은 언택트 산업 부분에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분야 법안들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다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위헌심판청구와 1인 1업소 개설 규정 관련 안경원 법인화 위헌심판청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안경사 업권수호를 위한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 정책으로 인해 시작된 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법안은 국민 편의와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과 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사업자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 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국민편의와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에 근용안경과 도수수경이 주는 영향이 미미할 뿐더러 국민 안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때부터 큰 논란이 일었다. 대안협의 대대적인 반대서명운동과 함께 정부부처와 국회를 오가며 끈질기게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한 김종석 협회장 이하 대안협 임원진들의 노력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안협은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도수수경과 근용안경 온라인 판매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안경사의 가치와 소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안협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로 인해 안경업계도 큰 위기상황을 맞이 하고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안경사 모두가 하나된 목소리로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눈 건강과 시력관리를 외면한 이번 법률 개정안과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청구 등에 대해 관련부처에 강력하게 반대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정부와 국회 등에도 우리의 입장과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회는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려는 안경사의 가치와 소명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협회를 중심으로 하나되어 우리의 입장과 업권을 지켜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경사들은 정부의 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허용 법안 재추진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서울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정부가 왜 자꾸 근용안경과 도수수경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허용하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업계에서 차지하는 매출파이도 크지 않을 뿐더러 온라인으로 판매된다고 해도 관련 산업 자체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텐데도 해당 법안에 매달리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근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허용과 안경원 법인화 관련한 위헌심판청구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혼란한 시국을 틈타 업권을 흔들려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안경사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