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의 뭐길래…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또 도마위

온라인서 C/L 판매 피고인 "의료기사법 위헌소지 있다"주장 서울법원, 헌법재판소 제청… 종합일간지선 심층취재후 보도 해외직구 활발한데 국내 역차별·도수동일하면 처방전 불필요 시력상태.라이프스타일 맞춰 안경사 C/L 솔루션 뒷받침돼야

2020-07-08     노민희 기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관련된 이슈가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종합일간지 N사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규제완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지원기금을 풀면서 가장 특수를 노린 업계 중 하나가 안경원이라고 말하면서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콘택트렌즈 구매를 두고 안경업계, 의료계, 법조계가 서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 취재기자는 온라인으로 콘택트렌즈 구입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히스토리를 설명했다.

 "2011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도입됐는데 이는 국민의 눈 건강과 직결되는 렌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구매는 안경원에서만 하라는 취지다. 그러다 해외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렌즈를 구입하는 사례가 자꾸 생기면서 2016년엔 해외 구매대행 금지 조항도 추가돼 현행 법률로 굳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과잉 규제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규제 완화로 실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경사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던 것도 원인 중 하나였는데 콘택트렌즈는 어렵더라도 도수가 있는 물안경이나 돋보기만이라도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논의는 이후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이뤄졌지만 법률 개정까지 가지는 못한 채 20대 국회가 끝났다"고 덧붙였다.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데는 이유가 있다. 온라인상에서 콘택트렌즈를 팔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한 피고인이 의료기사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이뤄졌다. 그만큼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 소비자들은 해외 업체로부터 기성품 렌즈를 직접 사들이는 게 현실인데, 현행 법률이 유지되면 국내 업체만 역차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콘택트렌즈는 대개 기성품이고, 소비자들은 자기에게 맞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때마다 따로 처방전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해당 기사에 요점은 이것이다. 현재 콘택트렌즈를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대행금지는 됐지만 개인이 구매하는 것은 가능한데 소매업체가 수입해 와서 파는 것의 차이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또 한번 시력검사를 한 뒤에 같은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게 된다면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안경원에서만 사야된다는 법이 무색하지 않냐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비대면 의료를 위한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온라인 판매 규제가 풀린다면 안경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겠지만 별다른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매번 의사나 안경사 등 전문가를 만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들어 허용됐을 경우 같은 이유로 비대면 진료나 처방도 그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위헌판결을 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취재 기자에 따르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도 다뤄질 정도로 이미 뜨거운 이슈다. 지난해 3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소관부처와 업계 전문가가 모여 '규제개선 아이디어, 스타트업에서 찾는다'라는 타이틀의 행사를 열었는데 그때도 최종 6개 토론 과제 중 하나에 꼽히기도 했다"며 "콘택트렌즈를 넘어 안경의 온라인 판매 문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의제로 올리려 했다"고 강조했다.

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 지난달 초에 심리가 들어갔으며 단순히 법리만 따질 것이 아니라 양측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충분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안경업계 입장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다. 꾸준히 제기했던 국민 안보건이 위협받는 것에 대한 우려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잘못된 도수의 렌즈를 온라인으로 구매했을때 뒤 따라올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동일한 도수에 대한 동일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있지만 이 역시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안경사들이 재차 강하게 반발한 만큼 콘택트렌즈 온라인 규제는 안경업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다. 단순히 밥그릇을 놓고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문제가 많다. 안경사들은 시력검사도 6개월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권유하고 있으며 근시뿐만 아니라 난시, 멀티포컬렌즈 등 소비자들의 시력상태, 시생활, 직업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이에 맞는 제품을 처방한다. 처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렌즈가 잘 맞는지, 잘 맞지 않는다면 도수와 축을 조정해서 재처방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전문가의 솔루션을 받을 수 없다. 또 제품에 대한 컴플레인 역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기 힘들어지고 결국 콘택트렌즈 중도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도수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면서 콘택트렌즈에 대한 규제완화가 더욱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콘택트렌즈는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업계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