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쓴 사람 폭행, 정말 살인미수 일까

2021-01-06     임채령 기자
안경 쓴 사람을 폭행한다고 무조건 살인미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진=픽사베이)

똑같이 폭행해도 안경 쓴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르면 살인미수라고 알려졌다.

얼굴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 코뼈나 안와골의 골절이 동반될 수 있다. 안와골은 안구와 눈 속 근육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된다.

여기에 안경까지 깨져 눈을 건드리면 외상이나 실명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하지만 안경 쓴 사람을 폭행한다고 살인미수로 적용되진 않는다. 형법은 사람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살인, 과실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으로 나누고 있다.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면 ‘살인죄’, 실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면 ‘과실치사’, 때리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폭행을 가하다 사망하면 ‘폭행치사’, 상처를 입힐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다 사망하면 ‘상해치사’ 등이 적용된다.

안경 유무에 따라 가해자의 심리적 상태나 의도성 등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경 쓴 사람을 때렸다면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한다.

만약 처음부터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겠다고 생각하고 안경 쓴 사람의 얼굴을 때렸다면 살인이나 살인미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