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렌즈·콘택트렌즈·검사기기 세부 광고규정 명확하게 알아야

2010-05-24     정담원

식양청 점검 강화…영세업체 위반사실조차 몰라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기재 불량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어 업계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경업계의 특성상 제조·수입을 하는 업체들이 영세한 경우가 많고, 광고 내용이 의료기기법에 위반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약청이 발표한 1/4분기 의료기기 표시·광고 위반사례를 보면 10건의 위반사례 의료기기품목 중 3건이 콘택트렌즈 제품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 광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 홍보목적으로 ‘사용 전·후 및 타사제품과 비교사진’을 게재한 경우 △제품에 기재되어야 할 (제조업자, 수입업자, 상호와 주소 표기 등)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이다.

안경렌즈·콘택트렌즈·검사기기 등 안경을 제조 판매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품들이 모두 의료기기법 규정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일반제품과 달리 안경관련 제품들은 의료기기로 취급되기 때문에 제품의 봉투나 용기 등에 의료기기법에 의한 표기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기기는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들의 건강상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의 내용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경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인 의미의 단어들을 의료기기 광고에 쓸 경우 법에 저촉된다. 이 뿐만 아니라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전·후 등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암시하는 광고도 제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품의 구입을 유도하는 광고, 효능·효과를 보장한다는 내용 등도 법의규제를 받는다.

아직 업계에서는 광고에 있어 제품의 판매를 위한 홍보에만 주력하고 있을 뿐, 이러한 홍보가 오히려 법의 제재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을 안경업계 모두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
|kbsin@fneyefocus.com|신경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