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 건강 볼모로 타협 없다! 전국 안경사 한목소리 낼 때

fn아이포커스 - 대한안경사협회

2021-06-21     김선민 기자

 

안경업계 최다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안경전문 주간지 fn아이포커스가 (사)대한안경사협회와 함께 안경산업발전과 안경사 권익증진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사태와 장기적인 내수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경원들과 제조.도매 업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보다 활기에 찬 안경업계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총 6회에 걸쳐 게재될 예정입니다.

 

안경사는 국가면허를 취득한 안 전문가이며 국민 안보건 향상을 위해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열고 글로벌 최신 연구동향을 공유하고 있다. 사진은 전세계 석학들이 한국 안경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펼친 '안경사 국제학술대회' 모습이다.

 

최악이라고 불렸던 2020년이 끝나고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은지 반 년이 지났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겪었다.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안경원의 경우는 사상 최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매출에 심대한 타격을 입으며, 안경사들이 버티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라고 입을 모았다. 지옥과도 같았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은 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봤지만 6월 현재, 그 믿음은 절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이하 기재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추진을 포함한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산업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조정을 위해 지난해 한걸음 모델을 도입해 농어촌 빈집숙박, 산림관광 및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합의를 도출한 바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도수 안경의 온라인 판매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 직후 안경업계는 패닉에 빠졌다. 안경업계, 안경사를 위한 법안이 제정 돼도 모자랄 판에 도수 가공된 렌즈를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것이 혁신 신산업이라고 판단한 정부에 할 말을 잃은 모습이다. 집 근처 안경원에서 국가면허를 소지한 안경사에게 나에게 꼭 맞는 안경을 맞추는데 30분 소요되는 것을 안과 처방전을 별도로 받고 휴대전화 앱으로 안경을 골라 가공해 3~4일 걸려 안경을 받는 시스템이 국민 편의를 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현재 도수 안경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의료기기로 분류돼 안경사를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모 온라인 가상피팅 업체가 국민 편의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가상피팅 후 온라인 주문.배송을 허용해 달라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관련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후 이를 반대하는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와 큰 갈등을 빚어왔다.

기재부나 가상피팅 업체가 내세우는 명분은 국민들의 편의성이다. 그러나 편의성이 수백 수천만 국민들 건강 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일일까. 국민들 안건강은 단순히 굴절률과 같은 수치를 통해서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마다 눈 상태는 천차만별인데 안과에서 받은 처방전만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꼭 맞는 안경을 구매하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난시나 이른 노안이 찾아온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눈 건강을 점차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안경을 착용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런 모든 상황을 차치하고라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사안을 무시하고 도수가 있는 제품을 온라인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사고 판다는 일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2조 5항 이하 7항까지 온라인을 통한 안경 및 렌즈의 판매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해당 법령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안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과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들고 있다. 또한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국민들의 안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안경사들의 업무 범위를 법으로 정해놓고 면허신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며 국가에서 비용이 드는 보수교육을 강제하고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도수 안경을 판매하자고 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혁신성장 전략이라면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의사, 약사 관련 법안 등도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 식약처의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분류에 따라 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 1, 2, 3등급으로 분류돼 있어 잠재적 위해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주의 및 전문가에 의해 다뤄져야하는 의료기기라는 의미다. 이러한 의료기기를 대량으로 온라인에서 무차별적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국민 안건강을 해치자는 의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 1만명당 안경원에 대한 접근성은 우리나라가 1.60개로 전세계적으로도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편에 속한다. 안경원에서 시력검사, 제품 구매, 피팅, A/S까지 모두 이뤄지는데도 온라인을 통한 안경판매가 시급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도수 안경은 안과 처방전만 있다고 해서 착용자에게 완벽한 안경이 될 수 없다. 사람들의 시습관이나 얼굴형태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검안기기로 도출된 수치만을 가지고 착용자에게 꼭 맞는 안경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안경원에서 수차례 시착과 안경사와의 상담을 통하더라도 부작용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안과 처방전만을 가지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고객들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착용자와의 대면없이 처방전을 통한 안경 조제시 광학중심점 높이의 차이, PD, OH 등에 대한 오차로 인해 두통 및 안정피로 등을 유발해 시력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광학적 특성에 대한 확인 및 처방전에 따른 조제 가공 여부에 어려움이 있어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안경 조제 가공이 완료 됐어도 피팅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왜곡현상이 발생해 두통 및 안정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대안협은 지난 10일 긴급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안보건을 해치는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에 반대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협회는 정부의 무모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업권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국민 안보건을 해치는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관련 부처인 기재부, 복지부, 과기부에 안경사들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또한 국회에서도 사활을 건 싸움을 해나가고 있다. 이번 한걸음 모델 정책에 대해서도 협회는 추진상황과 경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나아가 필요시에는 대정부 항의시위를 검토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관련해 상생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규제개혁이라는 미명아래 5만명 가까운 전문가 집단을 하루 아침에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린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실행까지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를 혁신성장 전략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국민 건강보다 우선시 되는 신규 산업은 있을 수 없다. 5만 안경사의 단합된 강력한 목소리가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해 보인다.  <끝>

 

 

 

<대한안경사협회 캠페인 싣는 순서>
1. (사)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협회장 인터뷰 
2. 정부의 안경류 온라인 판매 허용 추진, 하나로 뭉치자   
3.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안경업계 위기 함께 극복하자
4. 안경사는 준의료인이다. 사명감을 갖자
5. 안경사의 사회적 역할, 국민에게 알리자
6. 전국 5만 안경사들이여 희망을 갖자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