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경영위기업종 '안경원 추가'

중기부,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 확정… 17일부터 신청 안경원은 40만~400만원까지… 안경사들 "가뭄에 단비"

2021-08-16     김선민 기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최근 2천명대를 상회하며, 사상 유래없는 감염병 위기사태를 맞이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세부 기준이 지난 12일 발표됐다. 이번 발표에는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경영위기업종에 제외됐던 안경원이 새로 추가돼 매출 감소로 힘겨워 하는 안경사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 세부기준에서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당시 112개보다 165개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과 사업체 매출액(4개) 규모에 따라 40만~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지급되며,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가운데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17일, 짝수이면 18일에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모두 가능하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또는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 때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지급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로 문의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경영위기업종에 안경원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안경사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으로 꼽힌 안경원은 정부의 대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 상승 기대와 12일 발표된 희망회복자금 지원으로 인해 다소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모 원장은 "지난해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으로 1~2달은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었다. 올해 추석 전에 지급이 되면 좋겠지만 후에 지급되더라고 안경원 매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정부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경영위기 업종에 안경원을 추가해 직접 지원 운신의 폭을 넓힌 것도 안경사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매출부진을 호소하는 안경원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기획재정부의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추진 논란으로 인해 안경사들의 근심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비록 꾸준한 매출 상승 요인은 아니지만 대국민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안경원 매출을 진작시켜주기 때문에 가뭄에 단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올해는 안경원에 직접적인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라 안경사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침체된 안경원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