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받는 88%, 안경원서 지갑 열까

지난해 5월, 매출 일시 상승 추석 전 지급에 효과는 글쎄 프랜차이즈 마케팅 본격화 안과, 지원금 특수 수술 홍보 안경원도 소비자 유입 노력

2021-09-13     김선민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난 6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제 지급을 시작했으며,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자 안경사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안경사 커뮤니티에는 재난지원금 효과 관련한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재난지원금 관련 소비자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5월 전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매출 부진을 겪던 안경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 여러 매체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이 안경원이라는 보도가 잇따를 정도로 안경사들에게 재난지원금 효과는 컸다. 

그러나 올해는 지원금이 추석 연휴 2주전에 지급되는데다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관련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어 작년과 같은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8일 'E' 안경사 커뮤니티 '재난지원금 효과 1도 없네요'라는 게시글에는 '다다음주 바로 추석이라 추석명절에 돈 쓰려는 듯, 예전과 달리 추석에 주는거라 안경 쪽에는 별 효과 없나 보네요. 체감 1도 못 느끼겠어요'라며 재난지원금 효과가 작년 보다 못하다고 우려했다. 

댓글 역시 '지원금 효과 1도 안옵니다. 기대마시길 작년 재난지원금 느낌 전혀 없네요ㅠㅠ 오늘도 개시 걱정 ㅠㅠ',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좀 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재난지원금 폭풍전야인지 9월 들어서 더 안되네요 이번주 마음의 준비했었는데 김칫국을 마셨나봐요' 등 기대 보다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전국민 약 88%(2018만 가구)에 이르고, 이번주 부터는 비교적 고령층이 많은 오프라인 지급도 시작되기 때문에 이달 말에서 내달 초까지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부천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안경원이 추가돼 지난달 100만원 가량 지원을 받아 힘이 됐다. 이달에는 국민지원금이 지급돼 매출 상승을 기대 중인데, 아직까지는 효과가 확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이 있는 5월부터 지급돼 효과가 컸지만 올해는 어떨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난지원금 특수를 노리는 곳들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안과 업계의 경우 SNS를 통해 라식, 라섹 수술 등을 재난지원금을 사용해 받을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다. 안경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일찍이 재난지원금 마케팅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지원금 지급 첫날인 지난 6일에는 전 국민의 9.8%인 507만명이 신청했으며, 지급 금액은 1조266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봄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과 비교하면 478억원 더 많았다. 코로나19 국민 상생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원되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88%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2인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20만원, 지역 가입자는 21만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보다 적게 내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인 이상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돼, 3인 외벌이 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인 맞벌이 직장 가입자는 25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28만원 이하, 지역과 직장 가입자가 혼합될 경우 26만원 이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가입자는 43만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혼합된 경우에는 42만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