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9,160원… 유급휴일 적용기준은 확대키로

2022년 달라지는 고용정책

2022-01-06     김선민 기자

 

취업전문사이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최저임금 인상.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 2022년부터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을 소개했다. 

▲최저임금 인상 (2022년 1월1일부터)이다. 2021년 법정 최저임금 8,720원에서 2022년은 이보다 5% 오른 9,160원이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기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의 의미 및 범위 설정과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 등 일부 기업들은 법률 내용 파악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 비율 조정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된다. 기업 규모가 세분화되고 이에 따른 기업과 정부 부담 비율이 조정된 것이 골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50인 이상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에서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30~4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 50~19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50%, 정부 지원 비율 50%), 200인 이상 사업장은 100%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예산은 1조3000억원, 신규지원 인원은 약7만명 규모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도 1일부터 확대된다. 휴일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해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 적용 기준을 확대, 2022년 1월부터는 5인~29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한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에 장애인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정책'을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5~32명 기업은 1명, 33명~49명 기업은 2명)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단가는 다르다. (경증남성 30만 원, 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6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장려금 신청은 고용유지 6개월 이후인 2022년 7월1일부터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미취업 청년들의 원활한 취업을 돕기 위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도 신설.적용된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만 15세 이상 34세 청년 1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인당 월 80만원, 최대 1년간 96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가입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