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보수교육, 더 투명하게 운영" 칼 빼들었다!
교육비 산출 내역·환불 기준 등 홈피 고지, 회원 알 권리 보장 미신고자 행정조치 강화 다짐 올해 오프라인 개최도 염두해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가 최근 보수교육 교육비 산출내역 및 환불기준을 대안협 홈페이지에 고지했다. 대안협은 보수교육비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회원들 알권리를 위해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보다 양질의 교육 컨텐츠 제공을 약속했다.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비용(직접비+간접비)을 총 교육인원(회원+비회원)으로 나눠 1인당 비용을 산정해 교육비를 책정한다. 직접비는 보수교육 진행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간접비는 보수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현장보수교육, 사이버보수교육 구분없이 산출)해 교육별로 배분한다.
직접비에는 서버운영비와 시스템 개발비(유지보수료 포함), 온라인 강의 강사료(촬영, 송출 포함), 동영상 강의 제작비(촬영 및 영상 송출을 위한 제작비 등), 강사료, 대관료(영상제작 스튜디오 대관료 포함), 인쇄비(교재비, 각종 문구 인쇄비), 인건비, 식음료, 예비비 등이 포함된다. 간접비에는 간접 인건비와 임대료, 기타 운영비(홍보비, SMS발송료, 통신비, 제회의비, 교통비)등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발발한 2020년부터는 현장 보수교육이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대체됐지만 서버운영비와 같은 시스템 구축 관련한 비용이 상당 부분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교육 비용 환불조건과 기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1평점이라도 이수하는 경우 환불 불가)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환불요청서 작성 후 환불이 가능하다.(환불은 당해 연도에 납입한 부분에 한함) 납부한 비용이 과·오납일 경우는 신청자 요청에 의해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요청서 작성 후 환불이 가능하다. 단, 신청자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환불을 요청해야하며 이때까지 신청하지 않는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
한편 안경사 법정 보수교육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 1항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 등 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근무하는 안경사 면허소지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 시간 역시 제11조 1항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허신고는 의료기사 등의 면허소지자가 본인의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난 2018년에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안경사들에게 면허신고 안내문과 경고장 등이 발송되며 정부 차원의 면허신고 관리가 강하게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대안협 김종석 협회장이 면허신고 안경사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바 있다. 김 협회장은 "현재 협회가 보건복지부를 대신해 면허신고를 받고 있다. 안경사 의무를 다한 회원들과 그렇지 않은 회원들과는 차별을 둬야하는 게 맞다. 올해는 면허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보수교육은 안경사를 포함해 국내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이라면 누구나 받아야하는 의무 행위다. 면허신고 역시 국가면허 소지자라면 국가가 정한 법규에 따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정부기관이나 국회를 향한 안경사들의 목소리에도 더욱 큰 힘이 실릴 수 있다. 5만 안경사들 모두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 업권수호는 물론 국민 눈 건강을 지켜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