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가 봉인가? 온라인 판매 또다시 도마 위

대통령실 발표 '우수 국민제안 10건' 포함되며 폭풍 예고 21일부터 10일간 국민투표 후 상위 3가지 안 본격 논의해 안경사들 "매년 이슈 씁쓸… 국민안보 건 담보 잡는 안건"

2022-07-25     김선민 기자

 

 

지난 20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우수 국민제안 10건 중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이 선정되며 잠잠하던 안경업계에 또 다시 큰 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지난달 23일 국민제안이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약 1만2000여 건(온라인 9000여 건, 오프라인 약 3000여 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받아 그중 실제 정책화 가능한 우수국민제안을 각 분야 전문가 시각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수국민제안 10건은 이달 21일부터 열흘 간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져 상위 3개 우수제안을 확정해 본격 논의하게 된다.

관련 보도가 나가자 안경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안경업계를 뒤흔들었던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한걸음 모델 이슈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문제가 정부로부터 불거나오자 '만만한게 안경업계냐'라는 다소 격앙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에도 재계 쪽에서 당시 여당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제안을 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었는데 또 이 문제가 공론화 된다니 씁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최근까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위헌 신청과 같은 문제도 있었고 과거에도 온라인 판매 허용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낯선 안건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이고 안경사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법으로 명시돼 있다.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면 이를 제안한 업체들도 소비자 컴플레인과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판매는 국민 눈 건강에 절대 이로울 수 없다. 업체들도 이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지난 2012년 발효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라 현재 안경‧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 5항에 의거해 금지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후에도 소비자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에서 매년 제기됐다. 또 주요 일간지들도 관련 기사에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와 같은 규제가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식의 기사들을 수차례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콘택트렌즈는 눈에 직접 닿는 제품인데다 사람마다 눈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없이 단순히 일률적인 도수의 제품을 착용했을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에 따른 국민 눈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 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를 약 6개월간 분당 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에게 의뢰한 결과 콘택트렌즈의 경우 온라인 판매시 국민 눈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당시에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에서도 제외됐었다. 

한편 이번 우수 국민제안 10건은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안건과 함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한 달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전세 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 첨부 의무화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등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