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넉 달 새 하락… 누진렌즈 틈새 영업 적기

실손보험 지급기준 강화 탓 7월 수술 건, 3월比 95% 하락 다초점인공수정체 가격도 ↓ 근시억제렌즈와 활성화 필요

2022-08-09     김선민 기자

 

 

백내장 수술 청구 실손보험금이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서며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백내장 다초점 렌즈 수술이 넉 달 새 9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가격 역시 3월에 비해 27% 가량 하락하며, 그동안 일부 안과들이 조직적으로 과도한 수술을 해온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A 손해보험 실손보험금 청구 자료를 살펴본 결과 3월 한 달간 9343건에 달했던 백내장 수술 건수는 7월 450건(추정)으로 95%나 줄었으며, 최근 3년간 이 회사 백내장 실손 청구 건수가 월평균 2000~3000건이었음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으로 급감한 수치다. 다른 보험사들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3월은 백내장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를 앞두고 일부 안과에서 '절판 마케팅'을 벌이면서 수술 건수가 평소의 3~4배로 급증했던 시기라고 알렸다.

이어 7월 들어 백내장 수술이 급감한 것은 6월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을 입원치료로 일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영향이 컸다. 통상 실손보험 약관상 입원치료 보험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되지만, 통원치료일 경우 회당 25~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통원치료로 인정되면 양쪽 눈을 모두 수술해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수십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입원치료 인정 기준이 깐깐해지면서 그동안 실손 가입자라면 본인부담금 0원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서 환자들을 모으고, 1000만원이 넘는 수술비를 청구해왔던 일부 안과들에는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실손보험금 수령을 앞세워 과도한 마케팅을 펼친 일부 안과들의 영업행태는 안경 업계지에도 수차례 보도된 바 있으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진 않은 환자들에게까지 브로커 등을 통해 인근 오피스텔 숙박비나 교통비, 페이백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안과들에 대한 일반 매체 보도도 잇따랐다.

안경업계는 이같은 안과들의 과잉 영업행태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근시 억제 제품도 출시가 잇따르고 있어 누진 다초점 제품과 함께 안경원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모 원장은 "현재 누진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불편하다는 인식이 깊게 박혀있는데 안과에서 부추긴 것도 있지만 소비자 클레임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않고 어설프게 대응했던 안경사들도 책임이 있다. 누진 가격이 무너지고 있지만 그래도 안경원에서 가장 객단가가 높은 제품에 속한다.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수술을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은 시력이 회복되기는 커녕 오히려 시생활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안경원에서 보다 안전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강조해 알리는 것도 좋은 비즈니스 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