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면허 미신고 300명, 행정처분 의뢰"
내달부터 보수교육 스타트 행정처분 없도록 주의 당부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가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장기간 면허 미신고자 300여 명에 대해 의료기사법 제22조(자격의 정지)에 의거, 면허효력 정지를 요하는 행정처분을 강력 요청했다. 아울러 대안협은 앞으로도 각 시도안경사회와 협력해 법정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안경사들에 대한 실시간 행정처분 요청 등으로 안경사들의 법령준수 의식을 제고시키고, 의무 질서를 바로잡아 건강한 업계문화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보수교육을 이행하고 면허신고를 마쳐 보건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다해주셔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실태 등의 신고)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모든 안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본인의 취업 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이하 면허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면허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효력정지 상태로 안경원에 근무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안경사에 대해 2019년 12월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면허신고는 안경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들이라면 누구나 해야하는 의무사항이다. 이를 위해 매년 열리는 보수교육 이수는 안경사들이 반드시 해야할 필수 과정이다. 대안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안경사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보수교육은 물론, 보수교육 장기간 미이수자 또는 면허 미신고자들이 면허효력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통보 받지 않도록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
또 대안협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안경사로서의 의무사항 이행과 관련해 행정지도를 요청하고자 각 시도안경사회와 적극 연계해 전국 광역시도청 보건의료관계국장 업무협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총 13개 지역에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실제 모 지역 시청 보건위생과는 관할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안경사가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고, 추후 안경업소 점검 시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면허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명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면허신고를 위한 보수교육 이수는 안경사들에게만 부여된 의무가 아니라 의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들에게 적용된다. 국가에서 관리해야하는 면허 소유자인 만큼 그에 맞는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다.
서울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보수교육에 대한 불만과 협회를 향한 불신의 목소리는 언제나 있어왔다. 그러나 안경사에게 주어진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누가 대신 나를 위해 싸워주기만 바란다면 그 사람은 안경사로서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안경사 직군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으로 거듭나고 힘 있는 협회가 되기 위해서는 면허신고와 같은 기본 의무 이행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회의 면허효력 정지 행정처분 요청으로 국가 면허 소지자인 안경사가 필수 보건의료인으로서 당당히 인정 받고 안경사 법령 준수 의식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년도 안경사 법정보수교육은 오는 3월부터 각 시도안경사회 일정에 따라 본격 시작된다. 안경사들은 각각 일정에 맞춰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완료해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