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갔다… 안경사들도 권익보호 위한 대응안 논의될까

간호사출신 최연숙·이수진 의원 추진… 지난달 27일 본회의 통과 의사단체 등 대규모 파업예고되면서 보건의료 직능단체 갈등 예고

2023-05-04     김선민 기자

의사 및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계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간호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향후 보건의료계 밥그릇 싸움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안경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간호법이 정식으로 공표될 경우 안경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단체들도 단독법 입법을 앞다퉈 준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번 간호법 본회의 통과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간호사 출신 의원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안경업계도 향후 안정적인 업권 보호를 위해서는 안경사 출신 국회의원이 나와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있다. 21대 총선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간호법을 발의한 것은 물론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업계는 광역의원이 배출된 적은 있으나 국회에 입성한 적은 없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한 안경사는 안경업계가 앞으로 오랜시간 우리 업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안경사 출신 국회의원이 배출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간호법이 정식으로 공표된다면 의료기사 단체들도 자신들의 업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나 정부에 계속해서 단독법 혹은 관련한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데, 안경사들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은 의사나 간호조무사 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단체에서도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간호법 저지를 위한 범보건의료계단체에는 대한방사선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간호사들이 현재도 의료기사 등 타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많은 업무를 침탈하고 있은 상황인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건 의료기사에 대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사들이 면허에 해당되는 행위를 침범하고 있다는게 이들 주장이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의료기사 등에 해당하는 안경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경업계는 지난 2014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안경사 재능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안경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경사 단독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지만 본회의에 오르진 못했다. 안경사 단독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경사를 분리하는 한편,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향후 안경사가 포함된 의료기사 단체 등에 대한 법률적 해석도 2014년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법으로 인해 보건의료계 지각변동이 예고되는 가운데 안경사들의 업무영역 확대와 보장을 위한 안경사 단독법 또는 이에 준하는 논의들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