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절검사 포함’ 안경사 법안 개정 이달 발의된다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최홍갑·박종달 등 공동발의 제안 대안협 신영일 수석 “개정안, 안경사 전문성 기반위해 추진”
안경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확대하는 개정 법안이 곧 발의될 전망이다. 발의될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대표 발의 법안으로 굴절검사가 포함,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7월 중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안경사 업무범위 명확화와 확대를 위한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이지만,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법 시행령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정 방식의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또한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안경사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외에 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에도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명시한 현행법이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와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실과 함께 법안 개정 발의를 위해 뛰고 있는 (사)대한안경사협회 신영일 수석부회장은 “현행법 시행령을 근거로 안경사 업무 범위에 굴절검사 업무를 법에 반영함으로서 안경사 관련 법령과 정책 전문성 및 현실화 적용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법안 추진 취지에 대해 말했다.
일반적으로 법안이 세상의 빛을 보려면 국회법 제79조에 따라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직역 단체들이 원하는 시기에 제때 법안을 발의시키려면 대표 발의자인 의원을 제외하고 최소한 9개 이상의 의원실이 도와줘야 한다.
대안협 관계자는 “이달 정춘숙 의원실에서 법안을 발의하는데, 12일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번 법안에 함께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법안 개정 발의를 위해 중앙회와 지역 안경사회의 활발한 움직임도 눈에 띈다. 대안협 중앙회 측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을 릴레이로 만나면서 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주길 독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0일에 대안협 최홍갑 행정부회장과 인천시안경사회 박종달 회장 및 노수영 수석부회장, 송용호 복지부회장, 인천서구 김형선 분회장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신동근 의원 인천 지역구 사무실에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법안 발의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후 신동근 의원은 7월 13일 법안 개정 공동 발의자로 함께 참여했다고 대안협 측은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