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류처럼 진열된 근용안경… 출처 불분명한 저가품 유통 충격
생활용품 프랜차이즈서 판매돼, 3000·5000원 저렴한 가격 앞세워 경기도안경사회 “빠른 조치” 약속
균일가 생활용품 프랜차이즈 판매점에서 근용안경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 중앙회를 비롯한 시도안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휴게소 같은 오프라인 근용안경 판매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많은 고객들이 찾는 생활용품 전문매장 진열대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다소 충격적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9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생활용품점 ‘K’에서 ‘돋보기 1.0’ 이라고 붙여진 진열대에 3000원과 5000원에 판매하는 돋보기 수십장이 놓여있었다고 전해왔다. 근용안경은 현재 의료기기 1등급 품목으로 안경사 외에는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제보자는 “진열대에는 돋보기1.0 이라는 것과 판매가가 3000원과 5000원이라는 것 외에 어떤 지시사항이나 다른 문구는 없었다. 돋보기의 경우 안경원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어 놀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안경사회는 오프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근용안경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적극적인 윤리 정화 활동을 통해 고발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안경사회 최병갑 회장은 “해당 생활용품점은 임원들과 방문해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다. 시도안경사회 차원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관내가 너무 넓다보니 한계가 있다. 회원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근용안경 오프라인 판매는 대안협 중앙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휴게소 잡화상에서의 판매는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도매업체에서 이미 판매된 제품의 재고가 남아있어 생활용품 판매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근용안경 판매와 관련해 대안협은 한국도로공사와 연계해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근용안경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근용안경은 시력보정용 제품으로 1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현재 근용안경은 안경사에 의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지난 2020년에 근용안경과 도수수경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적이 있었다. 대안협의 적극적인 대응과 회원들의 극렬한 반대 끝에 무산시켰지만 안경사 업권을 침탈하려는 대자본의 움직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안경업계 미래를 위한 안경인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