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경사회, 생활용품점서 판매되는 근용안경 즉각조치 박수
최병갑 회장, 현장점검 빠른대응, 부천시보건소 방문 간담회 진행 불법광고·보수교육등 현안 점검
최근 경기도 부천 균일가 생활용품 프랜차이즈 판매점에서 근용안경이 판매돼 논란이 됐던 가운데 (사)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안경사회(회장 최병갑)가 발빠른 후속조치로 타 시도안경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경기도안경사회는 지난 13일 최병갑 회장을 비롯해 이순협 前부천분회장, 윤의영 부천분회 이사, 김성훈 사무국장, 중앙회 황운섭 법무처장과 함께 부천시 보건소를 방문해 김은옥 건강정책과 과장, 강민재 의약관리팀 팀장과 업무협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부천에서 일어난 근용안경 불법판매 건을 비롯해 ▲안경업소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을 통한 안경원 개설자에 대한 지도감독 ▲안경사 보수교육 일정과 미이수자 행정서분 안내 공무 발송 등 면허신고 관련 행정 협력사항 ▲안경원 개설시 불법광고 예방관련 행정지도 ▲안경사 법정의무 미이행자 안경원 개설시 행정지도 요청 ▲환경부 기타수질오염원 변경신고 과태료 부과 사전 차단 요청 등 다양한 의견 제안이 이뤄졌다.
최병갑 회장은 “이 자리에서 보건소 관계자들도 안경원 운영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영역이라 외관상 무탈한 단체로 판단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는데 우리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는 눈 건강 증진을 위해 협회와 상시 소통으로 상생의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안경사회는 부천시 보건소와 민관이 다함께 시민들의 눈 건강 증진에 민관이 힘을 모으는데 노력과 집중을 함께 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경기도안경사회는 철저한 관내 윤리 정화 활동을 통해 안경사 업권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이달 모 생활용품점에서 수십장의 근용안경이 3000원, 5000원 가격표만 붙은 채 일반 문구류처럼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근용안경은 현재 의료기기 1등급 품목으로 안경사 외에는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안경사회는 오프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근용안경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적극적인 윤리 정화 활동을 통해 고발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달했으며, 최병갑 회장은 “해당 생활용품점은 임원들과 방문해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단 이틀만에 해당 문제를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