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fn아이포커스 캠페인(8) - 온라인판매 금지 등 업권수호 잰걸음 6년… 22대 집행부 역할 크다

2023-08-18     강병희 기자

한층 젊고 트렌디해진 빠르고 정확한 대한민국 안경산업 뉴스의 중심 주간 fn아이포커스가 ()대한안경사협회와 함께 안경산업발전과 안경사 권익증진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경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안경사라는 보건의료 직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먼 미래에도 각광 받는 안보건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있는 안경업계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총 8회에 걸쳐 격주로 게재됩니다.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말을 보통 유종의 미라고 한다.

안경업계에 유종이 미를 준비하는 곳이 있다. 바로 3년을 주기로 회기가 바뀌는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 21대 집행부다. 현 집행부의 회기도 이제 어언 반년 남짓 남았다. 물론 하반기에도 안경사의 날 행사, 추가 보수교육, 연말 지역안경사회 회장단 선거 등 굵직한 회무 사안이 남아 있지만 슬슬 유종의 미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 역시 사실이다.

사실 이번 대안협 21대 집행부는 김종석 협회장의 연임으로 그전 20대 집행부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협회장 연임을 통해 제21대 집행부는 본격적인 사업 연장으로 구체화, 내실화를 꾀했지만 전 세계적인 펜데믹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3년은 사실 제대로 사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1대 집행부로서도 가장 아쉬움이 많은 기간이었다.

하지만 펜데믹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성과는 나왔다. 20, 21대 집행부의 성과는 크게 3가지로 꼽힌다.

첫 번째는 안경사 굴절검사 업무의 당위성과 안경사의 정체성을 확립한 안경원 개설 시 장비 의무화로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당시 대안협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의 면담을 포함한 유관 기관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안경원 시설 마련에 부합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당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서 안경원 개설 시 장비 의무화가 삭제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렌즈숍이 난립하는 등 문제가 발생, 장비 의무화 시행규칙을 통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다.

협회는 전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정확한 시력검사를 통해 국민 눈 상태에 알맞은 안경렌즈 및 콘택트렌즈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 차례 강조했으며, 국민 눈 건강을 위한 통일된 시력검사 장비 마련의 당위성을 피력한 끝에 해당 개정안을 이끌어냈다. 개정안에 따른 필수 시설 및 장비로는 시력표, 포롭터와 유니트 세트, 시험테와 시험렌즈 세트, 동공거리계, 자동굴절검사기, 자동렌즈가공기기, 렌즈 정점굴절력계, 가열기, 세척기, 조정용 공구세트 등 총 10가지였다. 이로 인해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업권이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구시대적 장비에서 현실에 맞는 장비로 복원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두 번째로는 재작년 기재부가 규제샌드박스, 한걸음 모델을 통해서 추진했던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을 철회시킨 것이다. 당시 기재부라는 막강한 부처에서 추진한 사안이었고, 시대적 흐름 또한 온라인이 대세인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아내기 힘들 것이라 예측했던 사안이었다.

대안협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안경 온라인 판매 반대집회를 통해 국민 눈 건강을 해치는 정부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를 계기로 청와대 및 국회, 세종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광화문 정부청사, 이스트소프트 앞에서 약 4개월 동안 전국 시도안경사회 회원 및 일반 안경사들이 총 130여 차례의 1인 시위를 통해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를 반대해 왔다.

또한 대안협은 안경 온라인 판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전격 구성해, 공동위원장에 중앙회 민훈홍 수석부회장, 경남안경사회 양우혁 회장을 선출하고, 각 권역별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을 구성해 안경 온라인 판매 절대불가 운동 및 청와대 국민청원, 대국민 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을 발빠르게 전개해 나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인원이 모여 단체행동을 할 수 없음에도 안경사들의 자발적인 1인 시위 참여와 국회와 정부를 오가며 안경사들의 입장을 전한 김종석 협회장 이하 임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돋보였다. 김 협회장은 국정감사 출석 및 국회, 정부, 관계부처 등 각계 각층에 안경 온라인 판매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국민들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전국 16개 시도안경사회와 함께 싸워서 업권을 지켜낸 점이 치적 중 하나로 꼽힌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법인안경원 허용과 관련해 헌법소원재판에서 승소한 점이다. 건곤일척의 상황에서 헌법소원재판에서 54로 졌지만, 최종 판결은 기각이 돼 기존 업권을 지키는게 가능해졌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2017헌가31 의료기사법 제12(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사건) 위헌제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은 안경사만이 안경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는 국민 기본권 침해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며, 보건의료인인 안경사가 안경원을 개설해 의료기기인 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을 판매하는 것이 정당한 것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결정이다.

해당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은 면허대여 방식으로 직영 안경원을 오픈해 실형을 선고받은 모 기업 대표가 의료기사법 121항은 직업선택, 수행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 헌법재판소에 의료기사법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며 시작됐다.

당시 공개변론에서 대안협은 안경원 개설주체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경사 업무는 자본논리에 종속될 것이고 안보건 시스템 붕괴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재판에서는 비록 졌지만, 6표가 되지 않아 결국 기각이 됐다. 결과적으로 헌재가 대안협의 손을 들어줘 소중한 업권을 다시금 지킬 수 있었다.

3년 동안 모든 대면 활동이 막힌 코로나19라는 엄혹한 상황에서 이뤄낸 값진 쾌거이자 성과다. 하지만 아직 6개월의 시간이 대안협 21대 집행부에게는 있다.

앞서 언급한 유종의 미라는 아름다운 말과 함께 최근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긴 미국 유명한 야구선수 요기 베라의 말이 오히려 더 와닿는 시대다.

대안협 21대 집행부는 이런 마음을 간직하고 앞으로 반년 남짓 남은 회기를 잘 마무리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