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직무 확대될까? 굴절검사 포함 의기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안경·콘택트렌즈에 ‘관리’ 업무도 포함돼 현재 소관위 심사 중… 의료계는 반발

2023-09-22     김선민 기자

안경사 업무범위에 굴절검사가 명시되고 안경과 콘택트렌즈 조제·판매에 관리업무까지 포함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 접수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포함 13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3, 안경사 정의 부분으로 안경사란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의 시행,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및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명시해 안경사 업무범위를 굴절검사와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까지 확대해 규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현행법에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정 방식의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또한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안경사 업무 범위에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가 포함돼 있지 않고 안경사가 안경 및 콘택트렌즈 판매 외에 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명시한 현행법이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와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 김종석 협회장을 비롯해 신영일 수석부회장 등 임원진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정부에 안경사 업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설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종석 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협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대표 발의자인 정춘숙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식 공포된다면 안경사는 보다 전문적이고 심화된 안보건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안과의사회 등 의료계 반발이 예상돼 정식 법안 공포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지만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안경사의 사회적 역할을 국회나 정부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의료계는 개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대개협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의 시행, 안경의 조제, 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및 관리 등으로 규정, 의료행위까지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비의료인인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하여 국민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