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C/L 관리용액 사용기한 지켜야… 샘플제공·안경원사용 안돼”

김두환 안경사 “모르는 안경사들 많아 질의답변후 업계 공유키로”

2023-11-03     김선민 기자

사용기한이 지난 콘택트렌즈 관리용액을 판매 또는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안경원에서도 사용하면 안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 의견이 나왔다.

김두환 안경사(두눈에안경)는 지난달 27일 콘택트렌즈 관리용액 사용기한 준수 관련해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판매 또는 사용하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김 안경사는 콘택트렌즈 보존용액의 경우 명시된 사용기한(Expiry Date)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거나 모르시는 안경사 분들이 있어 식약처에 문의하게 됐다. 렌즈 보존액은 낱개가 아닌 박스 단위로 쌓아놓고 콘택트렌즈를 구매한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다보면 하단에 적힌 사용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나버린 경우가 있다그런 제품들의 경우 간혹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기는 어려워 안경원에서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콘택트렌즈 보존용액도 허가받은 저장 조건에서 제품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을 심사해 사용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니 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행 약사법 제2(정의) 7호 나목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2호에 따라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하여 세척·보존·소독·헹굼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을 의약외품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의약외품은 약사법 제65(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1항 제4호에 따라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사용기한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외품은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 품질 등 시험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쳐 품목허가(신고)하고 있다. 허가받은 저장조건 하에서 제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을 심사해 사용기간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기한 내에서 판매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콘택트렌즈 경우도 의료기기로 분류돼 사용기간이 하루라도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샘플로 제공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두환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는 용액과 달라서 사용기한이 지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안경사 분들도 꽤 계시다. 식약처의 명확한 답변이 나왔으니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용기한을 준수해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콘택트렌즈와 관리용액은 눈에 직접 닿게 되는 제품인 만큼 안경원에서도 콘택트렌즈 착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용액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과 관리법을 고객에게 알려 고객들이 안전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