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테 원산지 위반 조사한다
2011-05-04 권기혁
안경테 및 선글라스에 대한 일명 ‘작퉁’안경으로 안경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근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지고 있다. 이는 안경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정식 수입절차를 받고 유통되고 있는 수입업체들까지도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안경테 관련 원산지 위반 단속 실적은 2007년 3건에 8400만원, 2008년에는 5건에 165억200만원, 2009년에는 8건에 247억4900만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값싼 중국산을 이탈리아나 일본 브랜드로 둔갑시켜 판매해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안경업계에 대한 소비비자들의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지역 안경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급기야 정부에서 팔을 걷어 붙였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지난 20일 제289차 회의를 개최하고 3개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수입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직권조사는 최근 안경테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 수입도 급증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히면서 조사대상 3개 업체의 공통점은 중국산 안경테와 선글라스를 이태리, 일본, 대만 등 제3국에서 우회 수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a업체는 중국산 안경테를 일본산으로, 중국산 선글라스를 이태리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우회 수입한 혐의가 있고, b업체는 중국산 유아용 선글라스를 대만으로 보낸 뒤 대만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수입하였고, c업체는 명품 브랜드의 중국산 안경테와 선글라스에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이태리로부터 수입한 의혹을 사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결과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수입 및 판매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안경테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2010년 기준 744건으로 전자제품, 플라스틱제품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안경테 및 선글라스 수입액은 2.5억불로 전년 대비 73.9%가 증가했다. 주로 중국, 이태리, 일본에서 수입되며 이들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전체의 87%에 이른다”고 강조한다.
한편, 무역위는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지적재산권 침해 수출입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안경관련 품목은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과 대한안경사협회이다.
kkeehyuk@fneyefocus.com 권기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