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집행부, 온라인판매 수차례 방어경험 살려 C/L논란 극복 온힘

2023-12-01     에프앤아이포커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 21대 집행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안경사 업권수호를 위한 21대 집행부의 노력들이 재조명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민생규제 혁신방안과제를 발표하면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실증 특례로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대안협 21대 집행부의 역할이 새삼 주목을 받게 됐다. 김종석 협회장을 주축으로 한 20대와 21대 집행부는 기재부 규제샌드박스 한걸음 모델 안경류 온라인 판매 저지와 근용안경 및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저지, 삭제된 검사 장비 복원, 안경사 업무 범위 확대 의기법 개정안 발의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며 유능하고 일 잘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줘 왔다.

정부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실증특례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동안의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해낸 대안협이 존재하기에 정부 뜻대로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 그 기저에는 국민 안보건 유지라는 대명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종석 협회장과 신영일 수석부회장이 그동안 보여줬던 특유의 리더십이 발휘돼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 보는 이들도 많기 때문이다.

김종석 협회장이 이끌고 있는 21대 집행부는 삭제된 검사장비 복원 및 의무화, 면허신고 행정 처분 관철, 2회관 매입, 기재부의 안경 온라인 판매 추진 정책 폐기 관철, 정부입법 근용안경과 도수물안경 법안심사 지속적 계류 관리 등을 통해 집행부 능력을 증명해 냈다.

특히 지난 9월 안경사 업무범위에 굴절검사가 명시되고 안경과 콘택트렌즈 조제·판매에 관리업무까지 포함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된 것은 현 집행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안경사 업권 확대를 위한 초석 마련은 물론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들의 역할 규정을 명확히 한 것으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정부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이슈는 재작년 기재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안경류 온라인 판매 허용 건을 다시금 생각나게 한다. 정부가 주도해 기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건너뛴 채 실증특례로 허용하겠다고 한 것과 혁신을 표방하는 일부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요구로 인해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재작년 기재부 규제샌드박스 건과 거의 유사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경사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서민들이 지금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사지 못해서 힘든가. 폭등하는 물가와 금리는 외면한 채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요구에 혁신이라는 이름만 붙여 일부 업체들 배불리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안경원들에게 콘택트렌즈를 빼앗아 이득을 보는 게 서민들은 아니지 않나.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맞서 협회가 당당히 맞서 싸워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대안협 신영일 수석부회장은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신 수석부회장은 협회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의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113일 보건복지부와 간담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모든 부처에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보건복지부에도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와 관련하여 강한 요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협회는 절대 불가의 논리적 설명과 함께 국민의 소중한 눈건강과 정부가 양성한 5만 안경사들의 심각한 업권 침해적 상황이 초래된다는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같은 의견임을 확인하고 주무부처로서 유기적 대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라며 “1115,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로 보건복지부, 과기부, 관련 전문위원, 콘택트렌즈학회 관계자와 주 이해 관계자인 우리 협회와 ICT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관계자가 모여 관련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2년 전 우리 협회의 논리적 대처를 받아들여서 불수용으로 처리가 되었던 유사 안건을 다시 검토 사안으로 다루는 것에 대한 부당성과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 건은 이용자가 콘택트렌즈를 재구매하는 경우에 한해서 최초 굴절검사를 진행한 안경원에서 시력정보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구매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시력의 변화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모두가 동일하지가 않고 당연히 재구매 시에도 검사를 통해서 변화를 체크 하며, 아울러 안경사의 고지의무에 따른 설명을 듣고 그에 맞는 착용을 해야 국가가 국민의 소중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관련해 보도자료처럼 그 시행일자나 방법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관계자 협의와 회의는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협회는 콘택트렌즈를 단순히 영업적 도구나 전문가가 아닌 업자들의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큰 돌이킬 수 없는 정책적 오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협회는 끝까지 관철시키고자 사즉생의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신 수석부회장은 세계가 인정하는 훌륭한 대한민국의 안경사 제도 하에서 우리 안경사들은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으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눈건강은 잘 보호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안경사들은 국민 눈 건강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원님들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콘택트렌즈를 구매 후 단기간에 재방문을 한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꼭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둘째, 고지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협회는 지난번 기재부의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 추진 때에도 보셨듯이 이번 건 역시 혼신의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협회만의 힘으로는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모두 함께 하실 때 그 시너지를 통해 분명히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다. 이 때문에 안경사들의 손을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도 안경사는 콘택트렌즈 판매뿐만 아니라 관리업무도 포함돼 있다. 이는 국민들의 소중한 눈건강을 위해 안경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대안협 신영일 수석부회장의 말대로 정부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은 대안협 임원들의 노력만으로는 관철시키기 어렵다. 지난번 기재부 건처럼 전국의 안경사들이 똘똘 뭉쳐 안경사 업권과 국민 눈건강을 위해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지금은 콘택트렌즈만 허용하겠다고 하지만 콘택트렌즈가 허용되면 안경렌즈도 온라인으로 판매하자는 논의들이 이뤄질 수도 있다. 5만 안경사들의 하나된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