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 온라인판매, 과기부 실증특례 이번엔 제외
대안협 “완전 폐기 아냐… 비대위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 마련”
정부가 올 1월부터 시행한다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실증특례 건은 안경업계 바람대로 불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장관 이종호)는 지난해 12월 21일 제3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발표했으며, 당초 상정 예정이었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건은 제외했다. 이로써 안경업계가 우려했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관련 사안이 완전 폐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치의 방심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전언이다. (사)대한안경사협회(이하 대안협) 김종석 협회장은 본지 신년사를 통해 “지난 12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계별 최선의 대응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최선의 협의를 통해서 부득이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실증특례의 실행을 허용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우리 업권이 흔들리지 않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며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건 방어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안협 신영일 수석부회장 역시 SNS를 통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도 심의에 상정이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복지부와 과기부를 상대로 우리 협회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혼신의 대처를 한 결과 이번 심의에 제외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폐기시킨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국민 안보건과 안경사의 생존권, 이 두 가지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대응책도 준비하며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의 환경이나 그로 인한 주변의 상황들은 우리를 조금의 방심도 할 수가 없게 하고 있으며,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압박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모두가 하나되어 싸워나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또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특례 지정 200건 달성’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31차와 제32차 규제특례 건을 발표했다. 주요 규제특례 지정 건으로는 AI 굴착공사 탐지솔루션, 공공·행정·민간기관의 CI일괄변환 및 메신저 기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AI 안면인식 기반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장애인 차량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전자발주서 기반 치기공물 용역중개 플랫폼,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간 화물자동차 임대중개 플랫폼,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이동형 VR 체험버스 건 등이다.
이외에도 과기부는 이번 심의를 포함해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19.1월) 이후 약 5년여간 총 20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지정(임시허가 70건, 실증특례 130건)했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등 12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1,417억원 매출액 달성, 2,003억원 투자 유치, 6,648명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과기부 이종호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여간 다양한 디지털 기반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각 분야 산업의 디지털화를 견인해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