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처럼 우회해서 판매… 갈수록 교묘해지는 도수수경 유통

안경원서만 판매 가능함에도 불법적인 루트로 소비자에 직접 판매 국내서 물품배송 의혹있지만 물증 없어… 안경사들 적극신고 필요

2024-04-19     강병희 기자

2019년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허용 법안이 폐기돼 안경원 이외에서는 도수 렌즈가 들어간 수경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법적인 다양한 루트로 시장에서 도수수경과 도수렌즈가 포험된 잠수 마스크 등이 판매되고 있어 혀를 내두를 정도다.

현행법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2조에서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사법에 따른 안경이란 시력보정용 안경에 한정하며 도수수경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도수수경의 온라인 판매는 불가하다.

이렇게 현행법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무법적인 행태로 도수수경이 소비자들에게 유통되고 있어 안경사들의 주의와 신고 정신이 필요한 때다. 본지에서 파악한 가장 보편적인 도수수경 판매 탈법 행태는 온라인몰을 통한 판매다. 현재도 일부 유명 스킨스쿠버 쇼핑몰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

과거 ()대한안경사협회 차원에서 스쿠버 협회와 쇼핑몰 업체를 대상으로 도수수경 판매건에 대해 경고를 하면서 한때 주춤했지만, 여름 시즌을 앞두고 스쿠버 쇼핑몰과 쿠팡 등 소셜커머스 쇼핑몰을 통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보통 한 곳의 쇼핑몰에서 도수수경이 판매되면, 추이를 지켜본 다른 스쿠버 몰에서 판매를 이어가 독버섯처럼 확산되는 형태를 띄고 있다.

또 하나는 도수수경이나 잠수 마스크의 온라인 판매가 불법이다 보니 해외 직구를 가장해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아직 물증이 없고 심증이지만, 과거 콘택트렌즈처럼 해외 직구인척 하면서 국내에서 배송하는 시스템을 장착해 유통하는 사례다.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의 경우 개인통관번호가 있어야 주문이 가능하고, 보통 배송의 경우도 14~20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다. 해외 직구를 통한 구매는 불법이 아니다 보니 쇼핑몰 상세 페이지에는 쇼핑몰 직구형태로 등록을 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도수수경 유통사 관계자들은 추정했다.

국내 모 도수수경 유통사 관계자는 해외직구의 경우 해외에서 배송되고 개인통관번호도 필수인데 주문은 해외직구 형태로 주문을 받고, 국내에서 직접 배송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며 다만 이런 경우 배송이 해외에서 오는지 국내에서 오는지 직접 구매를 해봐야 확인이 가능해서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에서 잡아내기가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해당 업체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행정조치 제보를 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현재 도수수경 및 일부 돋보기 안경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며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현재는 불법이니 인터넷 불법 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불법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할 경우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cyber.go.kr)’에서 온라인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도수 수경은 1급 의료기기로 제조 및 수입업체와 함께 판매를 하는 곳은 판매업 허가가 있어야 하며, 허가 없이 이를 판매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대안협 차원에서 전반적인 증거 채집과 법률적 검토과정을 거쳐 직접 경찰서에 형사 고발하는 등 사법조치로 신속 대처하며,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시키며 근절에 앞장서고 있지만 쇼핑몰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판매 하고 있는 것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안경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근용안경 및 도수수경의 온라인 판매 및 해외 직구를 가장한 유통 행위를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