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기업 독주 막을 동아줄 ‘온플법’ 통과될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로 독과점구조 해소 목적… 21대 국회는 실패 통과땐 C/L 실증특례에도 영향… 업계선 “규제는 반드시 필요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적 구조를 해소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입법이 21대 국회에서는 실패한 가운데 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온플법은 안경업계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 3월 7일 안경원 콘택트렌즈 재판매 중개 플랫폼(픽셀로) 안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안건으로 지정되며 안경업계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온플법에 대한 업계 내 관심도 커지고 있다. 또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안경류를 포함한 저가 공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은 카카오나 쿠팡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실증특례로 지정된 콘택트렌즈 재판매 온라인 중개 판매 플랫폼 본격 시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소비자 여론 조성 등 실증특례 시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과 같다. 헌재는 지난 3월 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제5항에 대해 압도적인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심판대상조항이 안경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보건 향상·증진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콘택트렌즈 도매업계 관계자 ‘A’씨는 “온플법은 일단 플랫폼 기업들을 공정위와 같은 기관에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것만으로도 현재 콘택트렌즈 실증특례를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가맹계약 등의 과정이 현재보다 까다롭고 플랫폼 기업들의 꼼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경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플랫폼 기업들에게 정부가 너무 관대했다. 혁신이라는 미명아래 규제에서 너무 자유로웠다. 지금 콘택트렌즈 실증특례 기업도 안경업계에 기여나 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단독으로 규제를 풀어준 것 아닌가. 어느 정도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온플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자율 시장주의 원칙을 강조한 정부로 인해 입법이 지연된 바 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들의 독주로 인해 피해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는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입법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2대 국회에서 온플법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플랫폼 기업들의 저격수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당선인(서울 성북을)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점을 규제할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며 “5개 안팎의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해서 전형적인 경쟁제한 행위인 끼워팔기, 자사우대 등을 규제해야 한다. 플랫폼기업의 독점화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산업 전체에 주는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 때문에 플랫폼 규제법은 더 필요한 것”이라며 “알테쉬가 출혈 경쟁을 하면서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규제해야 하고 우리나라 플랫폼 업계와 공정경쟁을 하게 하려면 효과적인 규제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