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시급 ‘1만30원’ 안경사들 뜨거운 논쟁
올해 9860원보다 1.7% 인상… 월급여 계산땐 209만6270원으로 산정 안경사 커뮤니티서 갑론을박 “원장-직원간 갈등 더빈번해질것” 예상 노무사 “5인 미만·이상 차이없지만 근로기준법 꼼꼼히 살펴야” 조언
우리나라도 최저시급 1만원 시대에 돌입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시급은 ‘1만 30원’이며, 올해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금액을 확정했다.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계산하면 209만 6270원이 되는 셈이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안경업계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안경사들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인 안경사와 근로자 안경사들 사이에서 갈등이 현재보다 더 빈번해 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용자와 근로자 입장인 안경사들 모두 안경원 매장 특성상 근무시간 등 근로 조건 등이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도 보다 넓혀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장호 노무사(이장호 공인노무사 사무소 대표·인천 남동구 소재)는 “최저임금 인상 말고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 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는 현재와 내년 차이가 없다. 연차나 연장, 야간근무, 휴일근무 가산 수당 적용 등에 대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경원은 근무시간이 일반 근로자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직원 안경사들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나 임금명세서를 받았을 때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사용자인 안경사들 역시 5인 미만 또는 5인 이상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상이한 만큼 관련 내용을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정확한 자문을 받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안경사 커뮤니티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 대립이 꽤 격화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일 잘하는 안경사들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연차로만 따지는 현재 안경사 급여 체계를 바꿔야한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시키고 싶은게 사장 마음이다. 편하게 일하고 싶으면 나가서 안경원 오픈해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복지로 식대 안 주는 곳과 8시 퇴근이 아닌 곳은 무조건 걸러라’ 등 안경사 근로조건과 처우 문제에 대해 다소 격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한편,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준수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고용, 산재보험 가입 △해고 예고 △퇴직급여 지급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등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대표적인 미적용 근로기준법 조항에는 연차 휴가, 연장 및 휴일, 야간 가산수당 적용,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조항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결정액을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당일부터 10일 동안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 심의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내달 5일 최종 확정된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단 한 번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0원’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며,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1만원을 돌파하게 됐다. 인상률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020년 결정) 1.5%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